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요지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구합103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01. 21.
주문
1. 피고가 2013. 7. 1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51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는 2013. 4. 30.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13. 7. 11.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착오기재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일자를 2013. 7. 11.로 정정하기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군 00읍 00리 1047에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소외 bbb 및 ccc(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2,000주(bbb 10,000주, ccc 22,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부터 2013. 4.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7,658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211,950,197원2)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액 평가액 등이 착오 계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40,54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2013. 7. 11.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하였던 매도인들이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든지 아니면 원고 스스로 인수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정당한 가격 내지는 오히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재고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맞추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실제로는 적자이었음에도 마치 영업이익이 난 것처럼 법인세 신고내역과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던 것인바, 이를 기초로 피고가 산정한 1주당 가치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인 5,000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별다른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시가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ddd eee 회계사(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재무제표 등에 나
타난 재고자산의 비중은 원고의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여 허위.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입찰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4), ②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회사의 원재료 구매 건을 모두 분류하고, 공사 현장별 매출액과 대응되는 원재료 투입원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이 허위로 과대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하였고, 관계 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부분은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적용하였는바, 감정의 근거자료 중 대부분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진술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닌 점, ③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④ 태성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갑 제5호증)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이 0원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인 5,000원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별다른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인 5,000원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