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009 (2012.05.15)
제목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합계와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의 합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하는 것임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경우 납세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보다 더 큰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XX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 대구 북구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000-27 공장용지 1,876㎡ 및 위 지상 창고건물(경량철골구조 기타금속지붕 단층 창고시설 36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1. 5. 23.경 위 토지에서 다음 4 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그 중 XX동 000-27 공장용지 292㎡를 김AA에게, 그 중 XX동 000-71 공장용지 306㎡를 유BB에게, 그 중 XX동 000-73 공장용지 306㎡를 이CC에게, 그 중 XX동 000-75 공장용지 290㎡를 윤DD에게 각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2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위 XX동 000-27, 000-73, 000-75 토지에 대하여는 2011. 5. 25.에, 위 XX동 000-71 토지에 대하여는 2011. 5. 30.에 위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필요경비로 합계 000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3.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 000원과 개산공제액 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제7호증의 5,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뿐 아니라, 취득가액(환산가액) 000원과 개산공제금액 000원의 합계 000원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인 000원 역시 필요경비(취득가액)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그 밖의 경우, 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개산공제금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 및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의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 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경우 납세자가 이를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므로(을 제5호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 의 합계' 모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11. 1.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철거시까지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지불일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원고는 2011. 5. 23.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1. 5. 25.경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6. 13. 이 사건 건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는 000원(= 자본적지출액 000원 + 양도비 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는 000원(= 환산가액 000원 + 개산공제 액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5,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 000원, 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 000원 중 더 큰 금액인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된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후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4. 11. 1.경부터 이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전인 2011. 5. 23. 이를 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취득 후 단시일 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