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명의신탁
요지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명의수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3. 소외 유○○로부터 ○○ ○○구 ○○동 448-2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공중욕탕, 주택 건물(이후 일부 멸실되었다가 증축되어 현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0. 12. 12. 소외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4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위 신고된 4억 9,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1, 2, 3, 4,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가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한○○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한○○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김○○, 정○○,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3, 4, 5, 6,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4, 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은행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농협 ○○지점장, ○○○○농협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제20호증의 1, 2, 3, 4, 5, 갑 제21호증의 각 지재 및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2,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7. 12.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222*****, 기록 241쪽)가 한○○의 형으로 보이는 한△△의 계좌(△△은행 ○○○지점, 기록 249쪽)에서 나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13.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인 농협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원고 명의로 5억 3,0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대출금 중에서 나온 액면금 1,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7. 13.인 자기앞수표 3매 중 1매(바가467*****, 기록 195쪽)는 한○○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내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2매(바가467*****, 467*****, 기록 215쪽)의 이면에는 한○○의 배서가 있는 사실, 2000.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 내역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소외 박○○, 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액면금 2,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9. 1.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095*****, 갑 제20호증의 2), 액면금 1,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9. 2.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095*****, 갑 제20호증의 1) 및 액면금 1,000원 권, 발행일자 2000. 10. 10.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095*****, 2006. 3. 23.자 ○○○○농협 ○○○지점장의 사실조회회신)의 각 이면에는 한○○의 배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7, 8(원고는 을 제1호증의 8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지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양도가액 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유○○로부터 매입하여 김○○에게 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액면금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바가222*****)에 원고가 배서를 한 점, 박○○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중 100만 원권, 발행일자 200. 9. 2.인 자기앞수표 4매(바가479*****, 479*****, 479*****, 479*****, 2006. 3. 10.자 ○○은행 ○○○지점장의 사실조회회신)는 원고가 지급제시하여 위 수표를 포함한 465만 원이 원고의 계좌(농협중앙회 ○○○지점)에 입금되고, 액면금 1,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10. 10.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953****, 2006. 3. 23.자 ○○○○농협 ○○○지점장의 사실조회회신)는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3,000만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등 7억 원의 채무는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김○○가 채무인수를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채무가 모두 면제되었던 점,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는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지점계좌에서 지급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이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임대하여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