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865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인계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08년 10월 01일, 발행은행: E단체)를 계좌에 입금할 목적으로, 피고인 동생 F 명의의 G은행 통장과 위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