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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7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718』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4. 국민은행 동인천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던 중,

1. 2016. 4. 28. 불상지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가계수표 1매(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6. 4. 28. 액면금 300만 원권)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6. 5. 12. 불상지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가계수표 1매(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6. 5. 12. 액면금 300만 원권)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6. 6. 30. 불상지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가계수표 1매(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6. 6. 30. 액면금 300만 원권)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2016. 7. 12. 불상지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가계수표 1매(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6. 7. 11. 액면금 300만 원권)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2016. 8. 1. 불상지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가계수표 1매(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6. 7. 30. 액면금 300만 원권)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3150』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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