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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단1136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각 2,000억 원의 수표 6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D에게 “나는 UN 산하 기구의 직원으로, E 대통령으로부터 남북통일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목적 국가자금 몇십 경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것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자기앞수표 5장(주식회사 F은행 상계역지점 지점장 G 명의의 각 발행일 2017. 1. 12., 각 액면금 2,000억 원, 수표번호 “H”, “I”, “J”, “K”인 자기앞수표 4장, 주식회사 F은행 상계역지점 지점장 G 명의의 발행일 2017. 1. 8., 액면금 2,000억 원, 수표번호 “L”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5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5쪽), 내사보고(수표 발행 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액면금 각 2,000억 원의 수표 6장을 건네받으면서 그 진위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이른바 “지하자금”의 유통에 관여한 바 있고 위 수표의 진위를 은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장담한 D에게 위 수표 중 5장을 건네면서 그 진위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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