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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3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7. 9.부터 농협중앙회 월산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09. 12. 3.경 경기도 김포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D’, 액면 ‘46,100,000원’, 발행일 2010. 4. 30.‘인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7.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0. 5. 17.‘인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0. 5.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액면금 합계 278,530,000원의 당좌수표 4장을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연번 수표번호 액면금(원) 실제 발행일자 수표상 발행일자 지급제시일자 1 E 30,000,000 2010. 2. 17. 2010. 5. 17. 2010. 5. 17. 2 F 18,530,000 2010. 2. 22. 2010. 5. 22. 2010. 5. 22. 3 G 200,000,000 2009. 5.경 2010. 5. 27. 2010. 5. 27. 4 H 30,000,000 2010. 3. 26. 2010. 6. 26. 2010. 6. 26. 총계 278,53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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