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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048 판결 : 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판시사항

[1]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법인이 자신의 업무인 호텔경영에 관하여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7항 소정의 '가지급금 등'에 대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8항이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목적사업이 관광호텔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금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시적인 자금의 운용을 위한 타인에 대한 금원 대여, 특히 특수관계자에의 금원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주된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법인이 자신의 업무인 호텔경영에 관하여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을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계열회사인 관계에 있다는 점은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야 할 사유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 및 그 대여기간이 단기라는 점은 대여금 약정의 내용일 뿐 금원을 대여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3]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7항이 가지급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8항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여금 중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한정하여 이를 '가지급금 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규정이 모법규정에 위반하여 가지급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항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의 일부만을 배제 또는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상,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같은 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윤수)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370,52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78. 11. 29. 주식회사 롯데음향으로 설립되어 오디오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다가 1984. 5. 11. 주식회사 부산호텔롯데로 상호를 변경하고(원고의 상호는 1995. 3. 6.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목적사업을 관광호텔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변경한 다음, 관광호텔건설·운영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외자를 도입하여 증자하였는데, 1990. 12. 7.부터 1993. 10. 7.까지의 증자금액은 3회에 걸쳐 합계 86,800,000,000원이었다.

나.원고는 1991. 12. 26.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의 15에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1992. 7. 10. 관광호텔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7. 3. 2. 관광호텔을 준공하고 관광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한편, 원고는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있던 1994 사업연도(1993. 10. 1.∼1994. 9. 30.) 중인 1993. 12. 29. 및 그 다음날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각 5,000,000,000원을 이율 연 12%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1993. 1. 3. 위 대여원금 합계 10,000,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1994. 4. 8.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4,794,520원을 지급받았다.

라.원고는 1994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증자금액 86,800,000,000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796,666,666원을 증자소득공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잔액이 1993. 12. 말 현재 10,000,000,000원으로서 증가된 자본금액의 10%(8,680,000,000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1997. 8. 8. 원고에게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로 3,370,523,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3호증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원고는 관광호텔을 개관한 1997. 3. 2. 이전까지 당초 목적사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어 증자대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금원의 대여는 원고의 업무 또는 부수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고 위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또한 소외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에 속하고 있으면서 이미 호텔사업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호텔경영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다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위 금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었던 여유자금으로서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불과 4, 5일만에 이를 회수한 점 등 금원 대여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 대여행위가 있었다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가지급금'이란 회계학상의 용어로서 '현금 등에 의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이것을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구 조감법 제55조 제7항 소정의 '가지급금등'에 대여금을 포함시키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구 조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8항의 규정은 모법규정에 위반하여 가지급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대여금 역시 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는 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증자소득공제 중 피고가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1993. 12. 한 달분에 한할 뿐,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3. 12. 한 달분의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55조(증자소득공제)①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 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개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개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증가된 자본금액×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 후의 월수/12×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⑦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증자소득공제)②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③법 제55조 제1항 산식에 규정된 공제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로 한다,

⑧법 제55조 제7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원고의 목적사업이 관광호텔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금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시적인 자금의 운용을 위한 타인에 대한 금원대여, 특히 특수관계자에의 금원대여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므로 위 금원의 대여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호텔경영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만으로는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을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인 관계에 있다는 점은 오히려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야 할 사유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 및 그 대여기간이 단기라는 점은 대여금 약정의 내용일 뿐 금원을 대여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7항이 가지급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45조 제8항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여금 중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한정하여 이를 '가지급금 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위 구 조감법시행령 규정이 모법규정에 위반하여 가지급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항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의 일부만을 배제 또는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증자는 원래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3472 판결 참조) 및 증자소득공제를 일정한 기간 내에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한 구 조감법과 구 조감법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위 규정들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견종철 견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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