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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4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42;공1986.1.15.(768),157]
판시사항

법인이 종업원들의 증자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법인과 임직원들로 구성된 신용협동조합에 대여한 금원이 증자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부

판결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종업원들의 증자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법인 및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그 부담액의 일부를 대여하고 종업원들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주식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이 위 신용협동조합에게 대여한 금원은 법인이 위 협동조합을 통하여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액수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자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면 그 경우 동 법인이 한 증자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은 1979년중에 자본금 2,490,289,000원(증자소득대상 분)을 증자하고 1981.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금 398,446,240원)를 받았으나 위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종업원들의 증자부담액 금 700,000,0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이자로 50%인 금 350,000,000원을 직접 대여하고 나머지 50%인 금 350,000,000원은 소외 서울투자금융 신용협동조합에게 연리 10퍼센트로 정하여 대출하고 종업원들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연리 12퍼센트로 대여받아 위 주식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위 신용협동조합은 원고와 원고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주식 26,749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350,000,000원을 출자자인 신용협동조합에 대여한 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연리 10퍼센트로 원고의 여신금리인 할인어음 이율 21.1퍼센트와 수신금리인 발행어음(60일에서 90일)이율 15.7퍼센트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고 그 대여금액의 용도 또한 원고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한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법인이 소외 서울투자금융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한 금 350,000,000원은 원고와 그 임직원들로 구성된 위 협동조합을 통하여 원고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액수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자된 자본금액인 금 2,490,289,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로 원고법인이 1979년중에 한 증자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법 제4조의 2 제2항 제1호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과세처분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론은 원고법인이 원판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종업원들의 증자부담금 700,000,0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이자로 금 350,000,000원을 직접 대여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 , 제1항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 이 1981년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액이 금 350,000,000원(원고법인이 서울투자금융 신용협동조합에 대여한 금원)이고 그것이 증자소득공제대상 자본금액인 금 2,490,289,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된 이상 원고법인이 종업원에게 직접 대여한 소론 금원이 소론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법인은 1979년중에 한 증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은 같은법 제4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가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판시 증자에 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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