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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0. 06. 선고 2000누1416 판결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

요지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적어도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배제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4. 12. 선고 99구2048 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내지 6, 21,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11. 29.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음향, 목적사업을 오디오부품 제조・판매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1984. 5. 11. 주식회사 ㅇㅇ호텔로, 다시 1995. 3. 6. 주식회사 호텔ㅇㅇ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고, 그 목적사업도 관광호텔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관광호텔 신축・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4.부터 1994.까지 11회에 걸쳐 외자를 도입하여 증자하였는데, 1990. 12. 7.부터 1993. 10. 7.까지의 증자금액은 3회에 걸쳐 합계 금868억 원(1990. 12. 7. 금215억 원, 1992. 10. 7. 금328억 원 및 1993. 10. 7. 금325억 원)이었다.

다. 원고는 1991. 12. 26. 그 당시 ㅇㅇ시장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1992. 7. 10. 공사에 착수하여 1997. 3. 2. 호텔을 준공한 뒤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의 1994 사업연도는 1993. 10. 1.부터 1994. 9. 30.까지인데, 원고는 1993. 12. 29. 및 그 다음날 ㅇㅇ 소재 소외 주식회사 호텔ㅇㅇ(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에게 각 금50억 원씩 합계 금100억 원을 이율 연 12%로 약정하여 대여(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 라 하고, 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한 후, 1994. 1. 3. 대여원금 전액을, 같은 해 4. 8. 그 이자 금14,794,520원을 각 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1994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나.항 판시의 증자금액 금868억 원 중 금6,796,666,666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법 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7. 8. 8.,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잔액이 1993. 12.말 현재 금100억 원으로서 증자금액의 10%(86억 8천만 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자소득공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로 금3,370,523,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요건의 하나로가지급금'을 들고 있으나, 원래 가지급금은 회계학상 현금 등에 의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이것을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데도, 그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시행령 이라 한다) 제45조 제8항은 대여금을 가지급금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 규정에 위반하여 가지급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이 사건 대여금을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였다.", "(2) 원고는 관광호텔이 1997. 3. 2. 개관되기 전까지는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어, 호텔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증자금액은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당시까지는 이러한 이자수입이 원고의 주된 수입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 역시 원고의 업무 또는 부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시중이자율에 의한 이 사건 대여를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라고 단정하였다.", "(3) 설혹 이 사건 대여가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열회사인 소외 회사는 이미 호텔사업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호텔경영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데다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금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었던 여유자금으로서 시중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그 대여원금을 불과 4, 5일만에 전액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는 없다.", "(4)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증자소득배제요건으로 들고 있는 사유 및 법 제55조 제2항에서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조세법 해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여기간이 5일에 지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설령 위 (4)항 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제55조 제2항에서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을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의 충족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는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이 충족된 1993년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1) 법 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 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개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개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산식을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 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제2호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시행령 제45조는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산식에 규정된 공제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로 한다 , 제8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7항에서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3) 한편, 위 1.나.항 판시 1990. 12. 7.자 금215억 원의 자본증가액 부분은 원래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규정(증자소득공제기간은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이었다)의 적용대상이었으나,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다. 판단

(1) 위 가.(1)항 판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자금의 유출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무회계상의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법 제55조는 제2・7항에서가지급금'이라고만 하지 않고,가지급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아가 그가지급금 등'을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45조는 제8항에서 법 제55조 제7항의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을 모법규정에 위반하여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킨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판시 주장은 이유가 없다.",(2) 위 가.(2)항 판시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원고의 목적사업은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관광호텔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 뿐, 대금업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시적인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금원 대여,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원 대여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주된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판시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위 가.(3)항 판시 주장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와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을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가.(3)항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회사에게 현실적으로 대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3)항 판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가.(4),(5)항 판시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법 제55조 제2항이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증자소득공제)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개월 이상일 경우만을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증자소득공제의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법규정을 위 가.(4),(5)항 판시 원고 주장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증자는 원래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 제도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3472 판결 참조)과 위 나.항 판시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고,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법규정을 위 가.(4),(5)항 판시 원고 주장처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4),(5)항 판시 주장 역시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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