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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40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15두4006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원고피상고인

삼광글라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삼광유리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락앤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3누9931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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