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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4. 9.자 2011누39389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타인 사이의 항고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에 의한 소송참가나 민사소송법 제71조 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고 이해관계 또한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의 존부’의 소송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판결 결론인 판결 이유에 포함된 것에까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이 또 다시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될지 알 수 없고 원고의 공급거절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판결 이유에나 설시될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소송 결과에 따라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거나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동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외 2인)

주문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청취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주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고만이 생산·공급할 수 있는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체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2억 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공급거절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③ 신청인이 위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원고의 위 공급거절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였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이던 원고가 사업자가 되었는데, 신청인은 원고의 부당한 공급거절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4798호 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는 또 다시 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한 공급거절행위를 할 수 있고 원고의 공급거절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신청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신청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보조참가를 허가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 사이의 항고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에 의한 소송참가나 민사소송법 제71조 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참조), 이해관계 또한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나. ‘법률상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의’의 존부

이 사건 소송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판결 결론인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생길 뿐 판결 이유에 포함된 것에까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이 또 다시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될지 알 수 없고 원고의 공급거절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이 사건 판결 이유에나 설시될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거나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6조 , 제8조 , 민사소송법 제73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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