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2.12.선고 2012두253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25378 시정명령 등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상고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조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한편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64. 10, 30. 선고 64누3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6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국항 공우주연구원 발주의 다목적실용위성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성부분체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시정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소송 계속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이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자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대법원 2012무84호로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변론에 참가시키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2013. 7. 12. 위 재항고 사건에서 이 사건 결정을 파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