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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5.9.선고 2004나833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4나8339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표이사 정태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피고,항소인

1. 000

용인시 신봉동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2.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1동 3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대표이사 000 )

2. □□□

3.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1가합34985 판결

변론종결

2007. 3. 21 .

판결선고

2007. 5. 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000,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가. 원고는 피고 000, △△△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각 32, 302, 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2. 부터 2007. 5. 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나. 위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원고와 피고 000, △△△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 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항소비용 및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 ◎◎◎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000, △△△은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5. 부터, 피

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 이하 피고 ' 월간조선사 ' 라 한다 ), □□□, ◎◎◎은 연대하여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 부터 각 2003. 5. 3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피고 월간조선사는 제1심 판결송달 후 최초로 발행하는 ' 월간조선 ' 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표지 중앙부분에 제목을 24급 고딕활자로, 표지 다음

면에 제목을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을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게재하고, 피고 월간조

선사가 그와 같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정

보도문 게재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 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피고 000, △△△ : 주문 제1항과 같다 .

나.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월간조선사, □□□,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

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 부터 2004. 10. 2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다. 피고 월간조선사, □□□, ◎◎◎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아래에서 4행의 ' 2003. 1 .

3. ' 을 ' 2001. 1. 3. ' 로, 6면 아래에서 5행의 ' 제공 거부함으로써 ' 를 '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 로, 7면 13행의 ' 정부대책 비판 ' 을 ' 정부시책 비판 ' 으로, 7면 16행의 ' 칼럼리스트 ' 를 ' 칼럼니스트 ' 로, 8면 3 내지 7행의 ' 마지막으로 … … 첨부하고 있다 ' 를 ' 이어 '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 · 방송 보도내용 비교 ' 에서는 정부의 통일방안 비난,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 안기부 개폐주장, 미전향 출소자 북한송환 주장, 밀입북 사건 두둔, 핵문제 관련 북한입장 두둔, 박홍 총장의 주사파 폭로발언 비난, 좌익사범 석방 · 수배자 해제 촉구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기사 · 사설 · 칼럼 내용과 북한 신문 · 방송의 보도내용을 표를 통해 비교 · 서술하고, 끝으로 '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 · 방송 보도내용 대비자료 ' 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 · 서술의 대상이 된 한계레신문의 기사 등의 원문과 북한 로동 신문이나 중앙방송의 보도내용 원문을 상호 대비하는 방식으로 첨부해 두고 있다 ' 로 , 11면 10행의 ' 2003. 3. 14. ' 을 ' 2001. 3. 11. ' 로, 11면 18행의 ' 2003. 3. 15. ' 을 ' 2001. 3 . 15. ' 로, 12면 3행의 ' 2003. 3. 14. ' 을 ' 2001. 3. 14. ' 로, 12면 12행의 ' 2003. 3. 16. 자 ' 를 ' 2001. 3. 16. 자 ' 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위 판결 이유 ' 제1항 ' 의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피고 000,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는, 피고 000, △△△ ( 이하 ' 제2항 ' 에서 ' 피고들 ' 이라 한다 ) 이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안기부의 부장, 제1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구 안기부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원고를 사찰하여 원고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의 사세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광고발주를 중단케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언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가사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의 공식적인 업무의 하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고 주장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안기부 재직 당시 이 사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나아가 그 내용을 실행하는 데 대하여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다툰다 .

나. 판단

( 1 ) 이 사건 문건의 작성국가정보원이 2001. 3. 14. 공보실을 통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존재 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측 직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이외에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

다만, 피고 월간조선사, □□□, ◎◎◎이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에서 작성되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원고의 조직 · 경영실태 · 구성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보도태도 ·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 한겨레 ' 의 기사 등의 날짜를 적시하여 열거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신문 · 방송 역시 날짜와 제목을 적시하여 ' 한겨레 ' 의 기사 내용과 비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조직력, 정보력, 영향력을 구비한 국가기관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특히 ' 안기부에 대한 시각 ' 이나 '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 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논의하고 있거니와, 안기부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본래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업무 이외에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사찰을 일부 수행하는 등의 파행을 보이기도 하였고,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사찰을 위해 별도로 ' 언론팀 ' 을 조직하고 주요 언론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사 내용을 파악하고 언론기관의 조직,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 보도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 피고 000도 이 사건 문건 작성시점 직전인 1996. 12. 9.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 언론팀 ' 의 존재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정보수집요원이 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안기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한편, 국가정보원은 제1심 법원이 2002. 4. 18., 2002. 5. 28., 2004. 7. 14. 세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존재 여부에 관해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는데도 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 . ( 2 ) 이 사건 문건 내용의 실행안기부가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장 · 단기 대책이나 원고에 대한 고려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 역시 없다 .

다만, 이 사건 문건의 작성시점 직전에 이 사건 문건에 대책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 등 국영기업체들이 원고에 대한 광고발주를 중단하기도 하여 원고가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문건은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저지하기 위한 장 · 단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적시된 대책들 중 상당부분은 정상적인 법집행, 행정규제 또는 통상적인 활동 등의 외관을 띠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과정에 안기부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기부가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대책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든다 . ( 3 ) 피고들의 책임 여부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의 원리로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가해자는 자신의 고의 ·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자인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에 대하여 ' 상대방 자신의 가해행위 ' 가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들 자신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 즉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느 정도로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실행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내버 려둔 잘못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어떠한 관리감독 태만 행위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연 누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고 피고들이 그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 15. 자 ' 한겨레 ' 에서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과 정무수석비서관이던 이원종은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언론대책을 수립 ·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이른바 ' 광화문팀 ' 을 구성하여 매일 일간신문의 논조를 보고받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한편, 이원종이 총리 행정조정실장, 재경원 · 외무 · 내무 · 국방 · 공보처 각 차관, 경찰청장, 안기부 언론홍보담당 1특보가 참석하는 차관급 언론대책 비공식회의를 매주한 차례씩 주재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문건이 위 ' 광화문 ' 팀이나 안기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이에 유사한 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 한겨레 ' 에서 ' 국가보안법 개폐나 안기부 개폐 ' 등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안기부 직원이 개별적 , 자의적으로 안기부 내 상부에 대한 건의 용이나 ' 광화문 ' 팀에 대한 보고용으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광고발주의 중단을 암시하였을 가능성이나, 정부 투자기관 등이 이 사건 문건과는 아무 관계 없이 안기부 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압력을 받거나 혹은 그 자신의 판단으로 원고의 광고발주를 기피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이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문건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다른 문서와 함께 피고 □□□의 사무실로 배달되어 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입수경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 □□□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건이 자신에게 배달되어 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문건의 작성시점보다 앞선 1996년 말경부 터이고, 특히 피고 △△△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1996. 12. 21. 에 이르러서야 안기부 제1차장으로 임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과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피고들이 안기부의 부장이나 제1차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하여 부하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3. 피고 월간조선사,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9면 7, 8행의 ' 이 사건 문건에

… … 첨가하기도 하였고 ' 를 ' 이 사건 문건의 '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 · 방송 보도 내용 대비자료 ' 에 수록된 자료 중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와 ' 한겨레 '의 사설의 각 일부만을 축소 인쇄하여 대비시켜 두기도 하였고 ' 로, 19면 10행의 ' 게재하고 ' 를 ' 진술하고 ' 로, 21면 1, 2, 3행의 ' 그에 덧붙혀 …. … 비교 · 게재하였다 ' 를 ' 그에 덧붙여 요약 부분의 서술 도중에 이 사건 문건의 '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 · 방송 보도내용 대비자료 ' 에 수록된 자료 중 로동신문의 1994. 2. 25. 자 " 파쑈적인 《 국가보안법 》 을 철폐하여야 한다 ' 라는 제목의 기사와 ' 한겨레 ' 의 1994. 10. 21. 자 " 보안법, 이제는 없애야 한다 " 라는 제목의 사설의 각 일부만을 축소 인쇄하여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 로, 22면 7행의 ' 전문공개 부분 ' 을 ' 요약 부분 ' 으로, 22면 11행의 '5, 000만원에 ' 를 ' 5, 000만 원 상당의 ' 로, 29면 12, 13행의 ' 피고가 ' 를 ' 피고들이 ' 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위 판결 이유 ' 제3항 '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피고 000, △△△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4. 11. 2. 피고 000, △△△ ( 이하 ' 제4항 ' 에서 ' 피고들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각 32, 302, 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당심에서 취소됨으로써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당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각 32, 302, 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2004. 12. 2.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9. 까지는지는 민법민법이 정한 정한 연 연 5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0,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월간조 선사,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000, △△△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월 간조선사, □□□, ◎◎◎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000, △△△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별지

( 별지 1 )

정정보도문

제1심 판결문 32면에 첨부된 별지1 ' 정정보도문 '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끝 )

( 별지2 )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

제1심 판결문 33면에 첨부된 별지2 '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 '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끝 )

(별지3 )

이 사건 기사

제1심 판결문 35면 아래에서 6행의 ' ( 1999. 7. 22. 자 ) ' 다음에 ' 등을 들었다 ' 를 추가기재

하고, 36면 2행의 ' 1996. 9. 31. ' 을 ' 1996. 9. 13. ' 으로, 36면 17행의 ' 1996. 8. 22. ' 을

' 1996. 8. 2. ' 로, 36면 아래에서 6행의 ' 종처라 ' 를 ' 종쳐라 ' 로, 37면 15행의 ' 다른 ' 을 ' 따

른 ' 으로, 37면 25행의 ' 한겨래 ' 를 ' 한겨레 ' 로, 38면 11행의 ' 한국논당 ' 을 ' 한국논단 ' 으로 ,

같은 행의 ' 한다 ' 를 ' 한다고 했다 ' 로, 38면 아래에서 4행의 ' 한겨레종합분석 ' 을 ' 한겨레신

문 종합분석 ' 으로, 39면 25행의 ' 19996. 9. 15. ' 를 ' 1996. 9. 15. ' 로, 40면 4행의 ' 통일분

화재단 ' 을 ' 통일문화재단 ' 으로, 40면 5행의 ' 김석우T는 ' 을 ' 김석우 씨는 ' 으로, 40면 7행

의 ' 다르면 ' 을 ' 따르면 ' 으로, 40면 19행의 ' 보도했다 ' 를 ' 보도했다 ' 로 각 고쳐쓰며, 40면

22 내지 27행의 〈 월간조선 > 4월호가 … …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 ' 를 삭제하는 이

외에는 위 판결문 34 내지 40면에 첨부된 별지3 ' 이 사건 기사 '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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