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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6.선고 2006가합91440 판결
2006가합91440정정보도등청구의소·(병합)정정보도청구의소
사건

2006가합91440 정정보도등 청구의소

2007가합100136 ( 병합 )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고

1. ~ 15 .

16. 대한민국

피고

1. ~ 2 .

변론종결

2007. 12. 26 .

판결선고

2008. 1. 16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에게 200, 000, 000원, 원고 2. 내지 15. 에게 각 10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7. 2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000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00일보 제1면의 위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

도문을 "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 " 제하 보도

( 2005. 7. 26. ) 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 000사가 위 기

간 안에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000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 대한민국 산하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 보안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 국가정보원 ' ( 이하 ' 국정원 ' 이라고 한다 ) 이 설치되어 있다 . ( 2 ) 피고 000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 한다 ) 는 일간신문 ' 00일보 ' 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000은 별지 2 기재 기사를 작성한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및 내용 ( 1 ) 문화방송국의 이상호 기자가 2005. 1. 경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 이하 ' 안기부 ' 라고 한다 ) 에서 행한 도청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였는데, 2005. 6. 경부터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와 같은 도청자료가 ' 안기부 X파일 '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

( 2 ) 피고 000은 2005. 6. 중순경 과거 안기부 직원들을 상대로 위 도청자료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위 도청자료가 안기부 내의 비밀조직인 일명 ' 미림팀 ' 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위 취재내용은 2005. 7. 21. " 극비조직 ' 미림 ' …

식사 · 술자리 무차별 도청공작 "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 . ( 3 ) 피고 000은 2005. 7. 중순경 동료기자로부터 ' 국정원이 차병원과 관련 있는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안기부 X파일로 지칭되는 도청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 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5. 7. 25. 위 제보에서 지목된 성문분석 전문가 * * * 교수를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에 별지 2 기재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 4 ) 피고 회사는 2005. 7. 26. 00일보 제1면에 "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 " 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57, 6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국정원이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 안기부 X파일 ' 로 거론되고 있던 도청자료가 담긴 CD ( 이하 ' 이 사건 도청 자료 ' 라고 한다 ) 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국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입수하여 성문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정원에서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1. 내지 15. ( 이하 통틀어 ' 원고 000 등 ' 이라고 한다 ) 와 국정원을 산하 정보기관으로 두고 있는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0 등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고 주장한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 000 등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전혀 적시된 바 없어 위 기사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적 사항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피고들은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연인 이외의 법인 기타 단체나 재단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1 )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 이 사건 기사는 국정원의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 국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에 대하여 성문분석을 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국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국정원을 하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 2 ) 원고 000 등은 국정원에서 국내보안정보 작성 및 배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신들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000 등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 국정원 조직의 특성 및 그 구성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1 )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196다36395 판결 등 참조 ) .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 2 )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건 도청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진실성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① 국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맡겨 성문분석을 받아 갔으며, ② 청와대에 이 사건 도청자료의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바, 위 사실 중 ②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 국정원의 조사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정원이 ' 성문분석 ' 까지 할 정도였다면 청와대에 ' 도청테이프 ' 의 내용이 보고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 ② 부분은 의견표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 '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표현 ( 의견표명 ) 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

다음으로 위 ①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갑 3호증의 57, 을 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을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4 ) 상당성

피고들이 위 ①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57, 갑 3호증의 63,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피고 000은 2005. 7. 25. 이상호 기자의 의뢰로 이 사건 도청자료에 대한 성문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 * * * 교수를 그의 사무실 ( 한국 법음향연구소 ) 로 찾아가 만났 ( 나 ) 피고 000은 위 * * * 과 대화를 나누던 중 00일보 기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 ( 다 ) * * * 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날 한 인터넷 언론사와 위 기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 그 기자는 국정원이 나한테 성문분석을 의뢰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어디선가 듣고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틀리는 애기가 워낙 많았다. 00일보 기자의 질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물어 그냥 ' 아, 예. . 예. . ' 하는 정도로 답했다. 만약 당시 질문이 보도될 수 있는 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 것 " 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000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 * * 과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 국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느냐 " 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 * * 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문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인 * * * 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고, 당시 위 답변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 ①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노태홍

판사이종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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