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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12.선고 2007다356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다35695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 - 25

대표이사 서형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M

담당변호사 김, 이, 윤, 탁, 송

피고,피상고인

1. 1 C )

용인시

2. 박 ( LED )

서울 ON OUT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3.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대표이사 이상철

4. 조 ( TEEL )

5. Z - C )

피고 3 내지 5의 주소 서울

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D, 김I

판결선고

2008. 6. 12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조,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피고 권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조, 조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권,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안전기획부 ( 1999. 1. 21.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 안기부 ' 라 한다 ) 가 ' 한 겨레신문 종합분석 ' 이라는 문건 ( 이하 ' 이 사건 문건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대책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 이러한 의심과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위 피고들이 안기부의 부장이나 제1차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하여 부하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 이하 ' 월간조선사 ' 라 한다 ), 조, 조 이 이 사건 문건은 안기부에서 작성된 것을 취득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에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신문 · 방송 날짜와 제목을 적시하여 한겨레의 기사 내용과 비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문건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해 광고중단 등의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 점,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특히 ' 안기부에 대한 시각 ' 이나 '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 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안기부에서 작성하여 그 내용의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권LD는 1994. 12. 4. 부터 1998. 3. 4. 까지 안기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기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의 원고와 안기부의 갈등관계, 안기부 조직의 특성과 지휘체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 는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권 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권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박 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1996. 12. 21. 부터 안기부 제1차장으로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 박이 안기부 제1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안기부 사이의 갈등관계가 심화되어 이 사건 문건의 내부적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광고중단 등의 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 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당시 안기부 제1차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피고 월간조선사, 조, 조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보도성향을 ' 친북적 ', ' 좌익적 ' 이라고 평가하고 원고를 ' 로동신문 서울지국 ' 으로 비유한 것은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위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적 존재인 원고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위 의견 또는 논평은 안기부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기사 내용 · 제목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 월간조선사, 조, 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삼성에버랜드 안전사고 관련 기사를 축소 보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삼성에버랜드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였다는 부분은 단순히 위 피고들이 안기부의 원고 사찰 내용을 독자들에게 폭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고, 위 기사 부분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들로서는 안기부가 작성한 이 사건 문건 내용에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기사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사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도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월간조선사, 조, 조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권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월간조 선사, 조, 조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બજાર 대법관 안대희 પ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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