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35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D의 매니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5.경 퇴사한 다음 2008. 9.경 E(이하 ‘E’라고 한다

)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2009. 1. 2.경 D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피고 B을 E로 영입하였고, 이에 D는 2009. 1.경 피고 B에 대하여 E로의 이적을 취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2010. 11.경 피고 B을 상대로 전속계약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른바 F 문건의 작성 및 관련 민형사사건 1) 피고 C는 2009. 2.경 D 소속 배우로서 원고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F과 연락을 하여 만났고, 이후 2009. 2. 28. ‘F이 원고로부터 술접대 자리의 참석을 강요받고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 왔다’는 내용이 담긴 F 명의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으며, 피고 C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2) 그런데 그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2009. 3. 7. F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피고 C는 같은 날 F의 자살을 취재하는 노컷뉴스의 기자에게 ‘F이 원고로부터 당했던 괴로움을 쓴 문건이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 문건의 존재를 알렸고, 2009. 3. 8.에는 노컷뉴스의 기자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 사건 문건 중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는 부분을 일부 공개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 C는 아래 3 의 ①, ②항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F의 자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원고를 ‘공공의 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