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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39280
징계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8. 5. 18.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2018. 5.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6. 11. 15., 원고 B은 1994. 12. 1.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각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카메라기자(영상기자)와 취재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경제부, 사회1, 2부 등의 부서를 통할하는 취재센터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에는 D노동조합 E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 F노동조합, G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제1노조와 H영상기자회는 2017. 8. 8.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이 피고 내부에서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위 문건의 작성자인 I와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J, 취재센터장(부국장)이었던 K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다. 이후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이 사건 문건의 실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L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국은 감사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8. 5. 3.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의 소명을 청취한 다음 2018. 5. 14. 원고들을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각 처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그중 ‘M’란 이 사건 문건을 의미한다)의 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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