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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7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는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C 동 입주자 대표, 그리고 2009년 6월부터 2013. 6. 30. 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3. 경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녹취록 작성 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 소장으로부터 지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15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돈 9,159,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가. 법 리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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