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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5.9.선고 2013가합249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2499 정직처분무효확인

원고

1. 김○○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

2. 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

3. 강○○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주식회사 ○○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변론종결

2014. 4. 25 .

판결선고

2014. 5. 9 .

주문

1. 피고가 2012. 12. 7. 원고 김○○, 김○○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김○○, 김○○은 피고 시사제작국 소속 기자로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 시사OO ' 제작을 담당하였다. 원고 강○○은 피고의 뉴스보도 프로그램인 ' 뉴스○○ '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 김○○, 김○○에 대하여 '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제3호, 제66조 제1, 6호를 위반하였다 ’ 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 ( 이하 ' 원고 김○○, 김○○에 대한 정직처분 ' 이라 한다 ) 을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12. 7. 원고 강○○에 대하여 ‘ 소속 상급자인 오OO의 리포트 제작지시를 불이행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및 피고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 ' 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 이하 ' 원고 강○○에 대한 정직처분 ' 이라 한다 ) 을하였다 .

라.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2. 21. 위 각 정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제3조 (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 (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 신고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제66조 (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7.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방송제작 가이드라인IV. 시사 · 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
2. 시사 · 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나. 주제 선정( 2 ) 의견이 상충할 때의 절차담당 기자, PD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프로그램의 상위 책임자가 조정할 수 있다 ( 이하 ' 이 사건 가이드라인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00, 김00에 대한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김OO, 김○○의 주장1 ) 피고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공익적 의도로 외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2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인정사실

1 ) 원고 김○○, 김○○은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인 ' ○○ ' 와의 인터뷰에서 , ' 시사○○ ' 제작담당 부장인 심○○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포함한 인터뷰 ( 이하 ' 이 사건 인터뷰 ' 라 한다 ) 를 하였다 . 2 )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은 2012. 11. 15. 「 ○○ 기자들 " 내부 적과 싸우느라 지

원고 김○○ : 심○○ 부장이 [ OO ] ○○ 부장으로 발령났을 때 “ 심○○ 같은 사람이 이○ 부장으로 오다니 나름 역사가 깊은 프로그램인데 너무하다 ” 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 .
원고 김○○ : 현재 ○○ 내부에도 김○○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장악을 하고 망가뜨리고있지만 그 안에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한 덩어리로 본다. 안타깝다. “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라고 말을 했다. 마치 어딘가에서“ 부장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 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것처럼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 .원고 김○○ : 4대강 사업의 4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논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위치를이용해서 찍어 누르기 시작했다. “ 너희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발제했는지 알고 있다 ” 는 식의 발언으로 아이템을 막았다 .원고 김○○ : 그런데 심○○ 부장이 나가도 정상적인 부장이 올 리가 없다. 아마 비슷한사람이 올 것이다. 이 치하에서는, 단순히 심○○이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도 김○○ 체제를 유지하는 부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말하는 정상적인 부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있고 일선 취재기자들의 말을 들어줄 줄알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인데 참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 같다. 현재 ○○ 체제에서는 .
치지만 멈추지 않는다 " 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었다 . 3 ) 원고 김○○, 김○○은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인터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부가 ) 원고 김○○, 김○○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김○○, 김○○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나 ) 원고 김○○, 김○○은 이 사건 인터뷰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에서 정한 신고사항인 '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 '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취업규칙 제9조 제3호가 '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 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고대상인 ' 기고, 출판, 강연 ' 은 규정의 해석상 신고대상이 되는 대외발표의 예시적 열거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터뷰는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 또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기고와 유사하고 대외발표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터뷰도 취업규칙상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김○○,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

나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 시사○○ ' 담당 부장인 심○○과 제작담당 기자들 사이에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았고, 내부적인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김○○, 김○○은 직속상사로서 데스크를 맡고 있던 최○○에게 인터뷰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였던 점, ④ 원고 김○○, 김○○은 위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김○○, 김○○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3. 원고 강00에 대한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강○○의 주장1 )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

고 판단하여 오○○ 부장에게 리포트 제작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이 사건 가이 드라인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강○○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2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강○○에 대한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인정사실

1 ) 피고의 보도국장은 2012. 11. 4. 경 보도국 사회1부장 오○○과 논의를 거쳐 이○ 장학회 도청 의혹과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2 ) 이에 오○○은 같은 날 원고 강○○에게 ' ○○ 장학회 도청 의혹, ○○ 기자 소환 통보 ' 에 관한 리포트 작성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3 ) 오○○은 같은 날 직접 위 ○○ 장학회 도청 의혹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 이에 관한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기재, 증인 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부가 ) 취업규칙 위반 여부

원고 강○○이 위와 같이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의 준수의무 및 제5조의 품의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나 ) 이 사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담당 기자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프로그램의 상위 책임자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상위 책임자는 이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 강○○이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가이드라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상위 책임자에 대한 의견조정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강○○은 의견조정 신청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원고 강○○에게 의견조정 신청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강○○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2 )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강○○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지시거부이고, 이 때문에 피고의 뉴스 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강○○은 위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강○○에 대한 정직처분은 원고 강○○의 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김동휘

판사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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