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5197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도1519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Q , R , S , T , U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5노937 판결
판결선고
2015 . 12 .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
추어 살펴보면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 . .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