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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3.선고 2011두12320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1두12320 해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7. 선고 2010누36789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그 판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다 .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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