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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6750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6750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김형석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42315 판결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관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찰을 유도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한 점, 실제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이나 발주처의 손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공동행위 중 유사한 사례의 계약금액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적용한 예산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두 차례의 감경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점,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실제 계약금액의 확인이 어려운 입찰에 관하여 입찰공고문상의 예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최종적으로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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