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1.선고 2013도7359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3도7359 가. 변호사법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AB
담당변호사 AC, AD, AE, A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노3874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