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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4 2017노10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및 제 5, 6, 7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09. 5. 8.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4. 30. 상고 포 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상고 포기 시가 아니라 상고기간 (7 일) 을 도과한 200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 전과 관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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