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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노4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 2, 3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7. 1. 11.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2. 26.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으며,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판결 확정 전인 2003. 5. 18. 경 행하여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판시 제 1 죄의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8. 5. 30. 경 범하여 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행하여 진 것이므로, 제 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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