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3.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된 사실, ② 2016. 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19. 확정된 사실, ③ 한편,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 판시 제 2, 3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원심 판시 제 2, 3 죄와 위 ②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②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위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