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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3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판시 제 1의 가. 항 범행)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8년도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2. 10.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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