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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39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1258호의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5 고단 1446호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원심 판시 2015 고단 1258호 중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관하여 : 징역 2월, 원심 판시 2015 고단 1159호, 2015 고단 1230호의 각 죄와 2015 고단 1258호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9.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③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 범행 완료 시점 : 2008. 2. 21. 경) 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는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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