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70:30  
대구지방법원 2013.6.5.선고 2011가단71725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1가단71725 손해배상(산)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2013.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4,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8. 1.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일해 왔다.

2) 원고는 2010. 2. 23. 09:00경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665-7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배기열이 크레인으로 옮기던 주물이 아래로 떨어져 원고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박재수가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안전화를 신고 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MS재건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0. 2. 23.부터 2010. 5. 11.까지 MS재건병원에서, 2010. 5. 11.부터 2010. 7. 13.까지 평화연합정형외 과의원에서, 2010. 7. 13.부터 2010. 8. 14.까지 MS재건병원에서, 2010. 8. 14.부터 2010. 10. 13.까지 평화연합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 압궤상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왼쪽 발가락 4개를 절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15호증, 을제3호증,을 제8호증의 3, 7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나, 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① 원고가 '물체의 낙하 · 충격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화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②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위 규칙 제120조의2 제4호), ③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점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제14호증의 6, 7, 10, 11, 21 내지 25, 32호증, 을제8호증의 3, 70, 72, 7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안전화를 신지 않은 원고에게 작업을 시킨 사실, 크레인 아래로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안전화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화를 신지 않은 채 크레인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 1957. 12. 3.생(사고 당시 52세 2개월 20일)

② 성별 : 여자

2) 직업, 가동기간 및 소득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31334 판결 등 참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만 60세에 이르는 2017. 12. 2.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0. 2. 23.부터 2010. 10. 13.까지(입원치료기간) : 100% 나) 2010. 10. 14.부터 2011. 2. 13.까지(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요양기간) : 26% 다) 2011. 2. 14.부터 2017. 12. 2.까지(가동기간 종료시까지) : 26% 4)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3,324,256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치료과정에서 의족을 구입하기 위해 1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치료비 또는 보조구 구입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개호비

1) 14일 동안 도시 성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

2) 계산 : 68,965원×14일 = 965,510원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8,636,436원(12,337,766원 × 0.7) ②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21,690,543원(30,986,490원 × 0.7) ③ 개호비 : 675,857원(965,510원 × 0.7)

마.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1. 2. 13.까지의 휴업급여로 13,328,780원을, 장해급여로 18,069,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각 공제한다. 1) 휴업급여 공제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8,636,43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잔존 금액이 없다.

2) 장해급여 공제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1,690,54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18,069,200원을 공제하면, 잔존 금액은 3,621,343원이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297,200원(3,621,343원 + 675,857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한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