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5나10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13,823,047원, 원고 B에게 16,837...

이유

1. 기초사실, 본안전항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7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가.

K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 ⑴ 망인의 일실수입 : 116,906,827원 기초사항 : 생년월일 L생, 성별 여자, 사고 당시 연령 50세 8개월 30일, 기대여명 종료일 2048. 5. 27.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아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생계비공제 : 1/3 [일실수입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원고 B의 장례비 등 : 6,911,410원 기왕치료비 : M 병원에 지급한 186,610원 2012. 8. 7. 30,610원, 같은 달

8. 96,000원 및 60,000원) 장례비 : 6,724,800원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⑶ 과실상계 및 그 결과 : 망인의 과실 30%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81,834,778원(= 116,906,827원 × 0.7), 장례비 등 4,837,987원(=6,911,410원 × 0.7 이 된다.

⑷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 망인 4,500만 원, 원고 A 1,500만 원, 원고 B, C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