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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11.0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0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편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0. 7.>

제2편 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제1장 작업장등
제1절 작업장
제3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ㆍ로울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5조 (작업장의 창문)

①사업주는 작업장에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제6조 (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개정 2003. 8. 18.>

1. 출입구의 위치ㆍ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상등ㆍ비상벨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높이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음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제7조의 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ㆍ중간난간대ㆍ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ㆍ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3. 8. 18.]
제8조 (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ㆍ설비의 바닥ㆍ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8조의 2 (붕괴등의 방지)

사업주는 구조물ㆍ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인하여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본조신설 1994. 3. 29.]
제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ㆍ도로 및 통로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제11조 (비상구의 설치)

①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②제1항의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2조 (비상용의 표시)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보용 설비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절 통로
제14조 (통로의 설치)

①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7. 1. 11.>

제15조 (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16조 (옥내통로)

①사업주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로에 대하여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설통로의 구조)

①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 삭제  <2003. 8. 18.>

제18조

삭제  <2003. 8. 18.>

제19조

삭제  <2003. 8. 18.>

제20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2008. 1. 16.>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8.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② 잠함(潛函)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6.>

제21조 (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박과 안벽 또는 선박과 선박사이를 통행하는 때에는 발판ㆍ사다리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계단
제23조 (계단의 강도)

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계단의 폭)

①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계단에는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26조 (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7조 (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전문개정 2003. 8. 18.]
제2장 보호구
제28조 (보호구의 지급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 (보호구의 제한적사용)

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호구의 관리)

①사업주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방진ㆍ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용보호구등)

사업주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
제31조의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개정 2006. 9. 25.>

[본조신설 2003. 8. 18.]
제31조의 3 (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31조의 4

삭제  <2005. 10. 7.>

제31조의 5

삭제  <2005. 10. 7.>

제3편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장 기계등의 일반기준
제32조 (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사업주는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3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ㆍ클러치 및 벨트 이동장치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도중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송급과 인출등이 필요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중 절단ㆍ인발(引拔)ㆍ압축ㆍ꼬임ㆍ타발(打拔) 또는 굽힘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그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4조 (운전시작전 확인)

①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 3. 21.]
제35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ㆍ램(ram)ㆍ리프트ㆍ포크 및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36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가공물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切削片)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3. 21.,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37조 (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3. 21.>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2. 3. 21., 2003. 8. 18.>

④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제38조 (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기계의 날부분에 대하여 청소ㆍ검사ㆍ수리ㆍ대체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당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운전정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감김통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로우프등의 감김통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①사업주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를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등)

①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기계 및 방호장치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제어장치의 기능유지)

사업주는 사용중인 기계ㆍ기구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작업모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두발 또는 피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에 알맞는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장갑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45조 (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외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 2 (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하는 볼트ㆍ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2장 공작기계
제46조 (행정끝의 덮개등)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램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돌출가공물의 덮개등)

사업주는 선반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띠톱기계의 덮개등)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외의 위험한 톱날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3장 프레스 및 전단기
제51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프레스(동력에 의하여 금형(金型)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ㆍ절단 또는 조형(造形)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단기(동력전달방식이 프레스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서 원재료를 절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2008. 9. 18., 2010. 7. 12.>

제52조 (프레스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안전장치 및 감응식안전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등을 부착한 프레스에 대하여는 당해 전환스위치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53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갈 때에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54조 (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 기타 동력의 제어에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2003. 8. 18.>

제56조

삭제  <2003. 8. 18.>

제57조

삭제  <2003. 8. 18.>

제58조

삭제  <2003. 8. 18.>

제4장 목재가공용 기계
제59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분할날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61조 (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외의 위험한 톱날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 있어서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는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공구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삭제  <2003. 8. 18.>

제5장 원심기
제66조 (덮개의 설치)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67조 (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68조 (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삭제  <2003. 8. 18.>

제6장 분쇄기 및 혼합기등
제70조 (분쇄기의 덮개등)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의 가동 또는 원료의 비산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 (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분쇄기등의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2조 (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조치)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1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분진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54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 (운전의 정지)

제67조의 규정은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분쇄기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7장 고속회전체
제74조 (회전시험중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터빈로터ㆍ원심분리기의 버킷 등의 회전체로서 원주속도가 매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회전체외의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당해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7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매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산업용 로봇
제76조 (교시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에 대하여 교시등(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 시킬 때의 조치

바. 기타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자가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등에 작업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스위치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7조 (운전중 위험방지)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및 제7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78조 (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당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당해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중이란 취지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당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6조 각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삭제  <2003. 8. 18.>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1절 보일러
제80조

삭제  <2008. 9. 18.>

제80조의 2 (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예방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ㆍ압력제한스위치ㆍ고저수위조절장치ㆍ화염검출기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1992. 3. 21.>

[제80조에서 이동  <1992. 3. 21.>]
제81조 (압력방출장치)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②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吐出)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8., 2005. 10. 7., 2008. 3. 3., 2010. 7. 12., 2011. 3. 31.>

③ 삭제  <1997. 1. 11.>

제82조 (압력제한스위치)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7. 1. 11.>

제83조 (고저수위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조절장치의 동작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ㆍ경보음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4조 (운전방법의 교육)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가동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아니할 것

2. 압력방출장치ㆍ압력제한스위치ㆍ화염검출기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3. 압력방출장치의 봉인상태를 점검할 것

4.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상호기능상태를 점검할 것

5. 보일러의 각종 부속장치의 누설상태를 점검할 것

6. 노내의 환기 및 통풍장치를 점검할 것

제85조

삭제  <2003. 8. 18.>

제2절 압력용기
제86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내압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 3. 29., 2008. 9. 18., 2010. 7. 12.>

제87조 (회전부의 덮개등)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부위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9., 2003. 8. 18.>

제88조

삭제  <2011. 3. 31.>

제89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ㆍ제조연월일ㆍ제조회사명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90조

삭제  <2003. 8. 18.>

제91조

삭제  <2003. 8. 18.>

제10장 사출성형기등
제92조 (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①사업주는 사출성형기ㆍ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型鍛造機, 프레스등을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兩手)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기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이를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連動)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부위 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제93조 (연삭숫돌의 덮개등)

①사업주는 회전중인 연삭숫돌(직경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 3분이상 시운전을 하고 당해기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전에 결함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이외의 연삭숫돌은 측면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 (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등을 통과시키는 로울러기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안내로울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5조 (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샤틀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에는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6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 (버프연마기의 덮개)

사업주는 버프연마기(천 또는 코르크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를 제외한다)의 연마에 필요한 부위외의 부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8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99조 (포장기계의 덮개등)

사업주는 종이상자ㆍ마대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등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의 2 (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

①제67조의 규정은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②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열 때에는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99조의 3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99조의 4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의한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7.>

[본조신설 2003. 8. 18.]
제11장 양중기
제1절 총칙
제100조 (양중기)

①“양중기(揚重機)”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3. 8. 18.>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1992. 3. 21., 1994. 3. 29., 2003. 8. 18.>

1.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리프트”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작업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간이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인 것을 말한다)

3. “곤돌라”라 함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ㆍ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승강기”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ㆍ하 또는 좌ㆍ우로 이동ㆍ운반하는 기계ㆍ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용승강기(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나. 인화(人貨)공용승강기(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다. 화물용 승강기(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라. 에스컬레이터(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상태의 승강기를 말한다)

제101조 (정격하중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당해기계의 정격하중ㆍ운전속도ㆍ경고표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1.>  <개정 1992. 3. 21.>

제102조 (신호)

①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1.>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항의 신호를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3조 (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양중기의 운전자는 운전도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

삭제  <2003. 8. 18.>

제2절 크레인
제1관 크레인
제105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크레인(이동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9. 18., 2010. 7. 12.>

제106조 (방호장치의 조정)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ㆍ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卷過防止)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卷上用)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ㆍ상부도르래ㆍ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권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07조 (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流壓)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정격하중(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최대의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건 때의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함에 있어서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8. 18.>

제108조 (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때에는 당해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09조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10. 7.>

②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

1. 제105조에 따른 크레인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할 것

[전문개정 2003. 8. 18.]
제110조 (과부하의 제한)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하중시험을 실시한 때 또는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1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지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미만인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2조 (탑승의 제한등)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키는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에 의할 것

제113조 (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케이블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橫行)용 와이어로우프가 통하여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그 와이어로프가 튀거나 도르래 또는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으로부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114조 (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사업주는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때 및 주행로상이나 기타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주행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돌등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 (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능력, 사용조건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② 삭제  <2003. 8. 18.>

제117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5.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0. 7.]
제117조의 2 (타워크레인의 지지)

①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설계검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할 것

4.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5. 10. 7.]
제117조의 3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0. 7.]
제118조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9조 (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①사업주는 주행크레인 또는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 또는 주행궤도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제120조 (건설물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간격을 0.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등의 벽체와의 간격

2. 크레인거더의 통로의 끝과 크레인거더와의 간격

3. 크레인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등의 벽체와의 간격

제120조의 2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2관 이동식 크레인
제121조

삭제  <1997. 1. 11.>

제122조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이동식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강재등의 변형 및 파단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이동식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제123조 (방호장치의 조정)

①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지브 선단의 도르래 등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24조 (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최대의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걸었을 때의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함에 있어서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125조 (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26조 (취업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 3. 24., 2005. 10. 7.>

제127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8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9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0조 (탑승설비등)

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31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132조

삭제  <2003. 8. 18.>

제3절 리프트등
제1관 리프트
제133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9. 18., 2010. 7. 12.>

제134조 (권과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간이리프트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의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3. 21.>

제136조 (탑승·무인작동의 제한)

①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주는 리프트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전문개정 1994. 3. 29.]
제137조 (출입금지)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3. 21., 2003. 8. 18.>

1. 리프트 운반구의 승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나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38조 (피트청소시의 조치)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pit)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때에는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에 의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하여 두는 등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1.,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139조 (붕괴 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건설작업용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전문개정 1992. 3. 21.]
제140조 (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등의 운반구를 주행로상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3. 21.>

제141조 (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1., 2003. 8. 18.>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142조

삭제  <2003. 8. 18.>

제143조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 후에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리프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1.>

제2관 간이리프트
제144조 (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ㆍ과부하방지장치(자동차정비용리프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145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6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이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

삭제  <2003. 8. 18.>

제4절 곤돌라
제148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곤돌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2008. 9. 18., 2010. 7. 12.>

제149조 (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곤돌라에 권과방지장치ㆍ과부하방지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150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151조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52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30.>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3. 8. 18.]
제153조

삭제  <2003. 8. 18.>

제154조

삭제  <2003. 8. 18.>

제5절 승강기
제155조

삭제  <2008. 9. 18.>

제156조 (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ㆍ파이널리밋스위치(final limit switch)ㆍ비상정지장치ㆍ조속기(調速機)ㆍ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157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승강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8조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승강기(운전자가 선임되어 당해 운전자만이 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났을 때의 처치 방법등을 당해 승강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59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 (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 (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9., 2003. 8. 18.>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할 것

3.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162조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승강기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3조

삭제  <2003. 8. 18.>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①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체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안전계수(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3. 21., 1997. 1. 11., 2003. 8. 18.>  <개정 1992. 3. 21., 2003. 8. 18.>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이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4이상

②사업주는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제165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고리걸이용구인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166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①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揚重)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溶斷)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3. 21., 2003. 8. 18.>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아크ㆍ화염ㆍ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 8. 18.>

제167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3. 21.,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소선, 필러(pillar)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제168조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3. 21.,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제169조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훅ㆍ샤클 및 링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170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3. 21.,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제171조 (링등의 구비)

①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 훅ㆍ샤클ㆍ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리는 꼬아넣기[아이스프라이스(eyesplic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ㆍ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의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때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72조

삭제  <2003. 8. 18.>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절 총칙
제173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74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 8. 18.>

제175조 (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176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177조 (접촉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4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이하 “유도자”로 한다)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제178조 (신호)

사업주는 제176조 및 제17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79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포크ㆍ버킷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180조 (화물적재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1조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18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ㆍ성토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제183조 (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184조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ㆍ하역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 (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179조 단서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제186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풀기작업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제2절 지게차
제187조 (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188조 (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좌석의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것

제189조 (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0조 (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91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및 재료와 포크 등(포크ㆍ램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192조 (좌석안전띠의 착용 등)

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제3절 구내운반차
제193조 (제동장치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운전자석이 차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5.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 (연결장치)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5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6조

삭제  <2003. 8. 18.>

제4절 고소작업대
제197조 (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①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2.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03. 8. 18.]
제198조 (악천후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199조

삭제  <2003. 8. 18.>

제5절 화물자동차
제200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1조 (승강설비)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상승 또는 하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02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제203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등)

①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작업순서 및 작업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4. 로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04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하적단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5조 (적재함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 (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07조

삭제  <2003. 8. 18.>

제13장 컨베이어
제208조 (이탈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ㆍ이송용 로울러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정전ㆍ전압강하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209조 (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당해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210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11조 (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트롤리와 체인 및 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상호 확실하게 연결시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12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중인 컨베이어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등으로서 추락ㆍ접촉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213조 (통행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14조

삭제  <2003. 8. 18.>

제14장 건설기계등
제1절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1관 구조
제215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별표 2에 정한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3. 8. 18.>

제216조 (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7조 (헤드가드)

사업주는 암석의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ㆍ트랙터ㆍ쇼벨ㆍ로더ㆍ파우더 쇼벨 및 드래그 쇼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관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18조 (조사 및 기록)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19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2. 3. 21.>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20조 (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1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222조 (접촉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223조 (신호)

사업주는 제221조제2항 및 제2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24조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버킷ㆍ디퍼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ㆍ성토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마대ㆍ가설대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제226조 (승차석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27조 (안전도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boom)ㆍ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및 사용상의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28조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9조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붐ㆍ암 등이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30조 (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을 지휘하는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29조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제231조

삭제  <2003. 8. 18.>

제2절 항타기 및 항발기
제232조 (강도등)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 불특정장소에서 사용하는 자주식을 제외한다)의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사용목적에 적합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233조 (도괴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깔목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등으로 고정시킬 것

5.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등으로 고정시킬 것

6.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7.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제234조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 꼬임ㆍ꺾임ㆍ비틀림 등이 있는 것

제235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36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있어서 추ㆍ해머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제237조 (널말뚝등과의 연결)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ㆍ고정철물등을 사용하여 말뚝ㆍ널말뚝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38조 (브레이크의 부착등)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39조 (권상기의 설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0조 (도르래의 위치)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8. 18.>

제241조 (도르래의 부착)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도르래 또는 도르래뭉치를 부착하는 때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42조 (사용시의 조치)

사업주는 증기 또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와 해머와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접속부외의 부위를 선정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2. 증기 또는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243조 (꼬인 때의 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244조 (권상장치 정지시의 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때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여 두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제245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로 하여금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6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ㆍ도르래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247조 (말뚝등을 끌어올릴 때의 조치)

①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등을 끌어 올리는 때에는 그 훅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 올려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규정은 항타기에 체인블록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등을 끌어 올리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48조 (신호)

사업주는 신호하는 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신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등)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때에는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0조 (항타기등의 이동)

사업주는 보조대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두개의 지주등을 동력에 의한 윈치 기타의 기계를 사용하여 이동시키는 때에는 이들 각부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면서 이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51조 (사용전 점검등)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②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제252조 (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버팀줄(임시 버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늦추는 때에는 장력조절블록 또는 윈치를 사용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버팀줄을 조정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그가 쉽게 지지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53조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사업주는 항타기(杭打機)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ㆍ지중전선로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전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 16.]
제4편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위험물등의 취급등
제254조 (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별표 1 제1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발화성 물질(별표1 제2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물질(별표1 제3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물질(별표1 제4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가연성 가스(별표1 제5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별표1 제6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성물질(별표1 제7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가연성 가스 또는 산화성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제254조의 2 (물과의 접촉금지)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발화성물질중 물과 접촉하여 쉽게 발화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255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물질등의 주입)

사업주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액상의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등을 사용하여 별표 3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56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의 등유등의 주입)

사업주는 별표 3의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7조에서 같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1. 등유나 경유의 주입전에 탱크로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매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제257조 (산화에틸렌등의 취급)

①사업주는 산화에틸렌ㆍ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3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산화에틸렌ㆍ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3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저장하는 때에는 항상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어 놓는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58조 (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①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당해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제진(除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4의 가스폭발위험 0종 또는 1종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34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8. 18., 2006. 12. 30.>

제259조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ㆍ마모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ㆍ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그 호스로부터 가스등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콕에는 그 밸브 또는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콕을 잠글 것

제260조 (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당해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ㆍ화약류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그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제261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등의 방지)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2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등)

사업주는 합성섬유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기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ㆍ설비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63조 (자연발화의 방지)

사업주는 질화면ㆍ알킬알루미늄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때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4조 (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5조

삭제  <2003. 8. 18.>

제2장 화기등의 관리
제266조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외의 가연성 분진ㆍ가스, 화약류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ㆍ기구 및 공구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267조 (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ㆍ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68조 (통풍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등 기타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9조 (출입금지등)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70조 (소화설비)

①사업주는 건축물, 별표3의 화학설비 또는 제5장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기타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제271조 (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ㆍ가열로ㆍ가열장치ㆍ소각로ㆍ철제굴뚝 기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72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①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화기를 사용한 자는 불티가 남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뒷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73조 (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의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용융고열물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74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5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제276조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277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 및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폐기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을 하는 때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피트,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바닥 기타 당해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78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처리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장소는 배수가 잘 되는 장소로 할 것

2.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폐기하는 장소에는 해당장소임을 표시하도록 할 것

제279조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78조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처리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수증기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ㆍ화약류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등이 들어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81조 (화상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용광로ㆍ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당해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등으로 인한 화상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는 화상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화학설비등
제282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3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등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83조 (부식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또는 콕을 제외한다)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위험물질등에 의한 당해 부분의 현저한 부식에 의한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84조 (덮개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하여 당해 접합부에서의 위험물질등의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85조 (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등에 대하여 이들의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86조 (밸브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87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당해원재료의 종류, 공급의 대상이 되는 당해설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8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것이 우려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해당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31.]
제288조의 2 (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88조 각호의 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 1. 11.]
제288조의 3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 11.]
제288조의 4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안전밸브등은 당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1. 11.]
제288조의 5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당해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 11.]
제288조의 6 (차단밸브의 설치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ㆍ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8.>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당해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할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에 한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 2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본조신설 1997. 1. 11.]
제288조의 7 (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8.>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경우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1997. 1. 11.]
제288조의 8 (통기설비)

①사업주는 인화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기설비는 정상운전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 11.]
제28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섭씨 65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로서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화염방지장치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보수ㆍ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6.>

제290조 (내화기준)

①사업주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8.>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2257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전문개정 1997. 1. 11.]
제291조 (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전문개정 1997. 1. 11.]
제291조의 2 (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 내지 제7호의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때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提)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292조 (계측장치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3의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동표에서 정한 기준량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제293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사업주는 특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당해특수화학설비의 운전중 당해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4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이상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 또는 냉각용수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치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되어야 한다.

제295조 (예비동력원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비치할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체표시등으로 구분할 것

제296조 (사용시작전의 점검등)

①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때 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별표 1의4 제8호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당해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외에 당해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4 제8호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내용중 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한 후 당해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297조 (개조·수리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등을 위하여 당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당해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당해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미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2.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당해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3. 작업장소에 위험물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298조 (대피등)

①사업주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당해작업장에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9조 (작업요령의 작성)

①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밸브ㆍ콕 등의 조작(당해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당해 화학설비에서 제품등을 꺼내는 경우에 한한다)

2.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4.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5. 덮개판ㆍ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등의 누출의 유무에 대한 점검

6. 시료의 채취

7. 화학설비에 있어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때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시의 작업방법

8. 이상상태가 발생한 때의 응급조치

9. 위험물 누출시의 조치

10. 기타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등 긴급사태시의 응급조치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00조

삭제  <2003. 8. 18.>

제5장 건조설비
제301조 (위험물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위험물건조설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설비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건조실 및 건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 11.>

1. 위험물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제302조 (건조설비의 구조등)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건조의 정도, 열원의 종류등에 따라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조설비의 외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2. 건조설비(유기 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5. 위험물건조설비는 건조할 때에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액체연료 또는 가연성가스를 열원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할 때에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기타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ㆍ출입구 및 배기구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말 것

11. 위험물건조설비외의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때에는 불꽃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제303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①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4조 (건조설비의 사용)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외면이 현저하게 고온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근접한 장소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05조 (건조설비의 온도측정)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대하여는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부의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6조

삭제  <2003. 8. 18.>

제307조

삭제  <2003. 8. 18.>

제6장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308조 (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3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9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①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의 발생기 실내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③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때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10조 (발생기실의 구조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벽은 불연성의 재료로 하고 철근콘크리트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지붕 및 천정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철판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 공급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제311조 (격납실)

사업주는 사용중에 있지 아니하는 이동식의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관하는 때에는 전용의 격납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종을 분리하고 발생기를 세정한 후 보관하는 때에는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2조 (안전기의 설치)

①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3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를 제외한다)의 종류ㆍ형식ㆍ제작업체명ㆍ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의 카바이트송급량을 발생기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의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ㆍ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등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14조

삭제  <2003. 8. 18.>

제315조

삭제  <2003. 8. 18.>

제2절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316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하여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주는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집합장치의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시 가스장치실의 부속설비 또는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충격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제317조 (가스장치실의 구조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당해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제318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9조 (동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동 또는 동을 70퍼센트이상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0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및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9. 25.>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관리감독자의 참여하에 할 것

3. 벨브ㆍ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당해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 및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제321조

삭제  <2003. 8. 18.>

제322조

삭제  <2003. 8. 18.>

제7장 기타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23조 (지하작업장등)

사업주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때(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터널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굴착작업(당해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및 이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행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당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일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당해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다. 당해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때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ㆍ환기등을 할 것

제324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사업주는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을 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ㆍ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3. 호스의 사용정격압력을 당해 호스에 표시하고 당해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4. 호스의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호스와 호스외의 관 및 호스 상호간의 접속부분에 대하여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6.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행하도록 할 것

7.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전에 점검하고 손상ㆍ부식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환 할 것

제325조 (공기외의 가스사용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공기외의 가스를 당해 압축가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작업을 종료한 후 즉시 당해 가스를 배제한 때 또는 당해가스가 잔재하는 것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질소나 탄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6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사업주는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할 것

2.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3. 독성물질의 폐기ㆍ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제326조의 2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배관ㆍ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때에는 과다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밀시험 종료후 설비내부 점검시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의 체류(滯留)유무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기구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327조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ㆍ기구(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기타의 설비중 배선 및 이동전선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의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의 부분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제328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ㆍ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7.>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地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는 상시 적정상태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328조의 2 (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국내ㆍ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329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1.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2. 철판ㆍ철골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접지시설의 접속부 상태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8. 18.>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⑤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1.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연결하는 등 파손 또는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제329조의 2 (과전류보호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과전류보호장치{차단기ㆍ퓨즈 및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외의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보호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3. 8. 18.]
제329조의 3 (비상전원)

①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330조 (용접봉의 홀더)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을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5. 10. 7.>

제331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제332조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

①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은 150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30.>

③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볼트 이상 전압의 충전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제333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334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사업주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 3의5의 기준에 따라 그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335조 (변전실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ㆍ배전반실ㆍ제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그 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ㆍ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할 때 변전실등내의 가스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외의 장소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제336조

삭제  <2003. 8. 18.>

제337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ㆍ가연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2장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등)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39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그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40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 기타 물체의 통과등으로 인하여 당해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제341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등 당해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당해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당해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제3장 정전작업
제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 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 전로와 근접한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 8. 18.>

1.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通電)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ㆍ전력콘덴서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3.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誤)통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 또는 작업 종료후 개로한 전로에 통전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한 후 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43조 (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ㆍ폐로(開ㆍ閉路)하는 때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당해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등을 설치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①사업주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정전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ㆍ절연용보호구의 이상유무 점검 및 활선접근경보장치의 휴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3. 개폐기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4.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5.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6. 전원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8.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제345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ㆍ재료등의 도전체(이하 “근로자의 신체등”이라 한다)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한다. 다만, 정전이 곤란한 때에는 제346조 내지 제3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5조의 2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①사업주는 활선(活線)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선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범위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3.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중단에 관한 사항

6.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관한 사항

7. 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 8. 18.]
제346조 (저압활선작업)

사업주는 저압(750볼트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제347조 (저압활선 근접작업)

①사업주는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 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당해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8조 (고압활선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충전전로중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부분외의 부분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전로의 전위와 전위가 다른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9조 (고압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당해 충전전로에 대하여 머리위로의 거리가 30센티미터 이내 이거나 신체 또는 발 아래로의 거리가 6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0조 (특별고압 활선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ㆍ수리 및 청소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25킬로볼트 이하인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근로자가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 11.>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등과 충전전로와 사이에 사용전압별로 다음 표의 접근한계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전로의 전위와 다른 전위를 갖는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충전전로와 지지애자를 제외한다)의 점검ㆍ수리ㆍ도장 및 청소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2. 근로자의 신체등에 대하여 제350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등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2조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ㆍ해체ㆍ점검ㆍ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ㆍ항발기ㆍ콘크리트 펌프카ㆍ이동식 크레인ㆍ모터카ㆍ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당해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제353조 (절연용 보호구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절연용 보호구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1. 제346조 내지 제350조의 절연용 보호구

2. 제347조 내지 제350조 및 제352조의 절연용 방호구

3. 제347조ㆍ제348조 및 제350조의 활선작업용 기구

4. 제348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활선작업용 장치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각호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기타 손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제354조 (적용제외)

제327조 내지 제332조 및 제338조 내지 제353조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 11.>

제5장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제35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으로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물질을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가연성 분진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ㆍ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등을 씻는 설비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ㆍ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 분체(粉體)를 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

8. 액화수소ㆍ공업용연료가스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ㆍ취급하는 설비

9. 화약류 제조설비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킬 때 사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발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의 착용, 제전복(除電服)의 착용, 정전기제전용구의 사용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56조 (정전기로 인한 감전방지)

사업주는 생산공정상 정전기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355조의 규정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7조 (피뢰침의 설치)

①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2008. 1. 16.>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6.>

③ 삭제  <2008. 1. 16.>

제6장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제358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ㆍ설비의 오(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제6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1장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제1절 재료등
제359조 (재료)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 11.>

제360조 (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ㆍ멍에 등 주요부분의 강재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제361조 (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개정 1997. 1. 11.>

제2절 조립등
제362조 (조립도)

①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部材)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63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9., 1997. 1. 11., 2003. 8. 18.>  <개정 1997. 1. 11.>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打設), 말뚝박기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때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서포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나.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8.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파이프서포트를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9.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交叉)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라. 제7호 나목의 조치를 취할 것

10.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7호 나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1.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12.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보의 양단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와의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할 것

13. 거푸집을 조립하는 때에는 거푸집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4조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

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등을 끼워서 단상(段狀)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에 대하여는 제363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개정 1997. 1. 11.>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ㆍ깔목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깔판ㆍ깔목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당해 깔판ㆍ깔목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동바리는 상ㆍ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제365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2. 작업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유무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제365조의 2 (콘크리트 펌프 등의 사용)

사업주는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전선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1997. 1. 11.]
제366조 (조립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①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1. 당해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3.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보ㆍ슬라브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사업주는 철근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11.>

1. 크레인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7조

삭제  <2003. 8. 18.>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등
제368조 (비계의 재료)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9조 (강관비계의 재질)

사업주는 강관비계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정하는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5. 10. 7.>

제370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②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8. 18.>

1.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이상, 목재의 경우 5이상

③제2항의 안전계수는 그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03. 8. 18.>

④사업주는 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71조 (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ㆍ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2010. 7. 12.>

1.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 및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함에 있어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절 조립
제372조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①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9. 25.>  <개정 1997. 1. 11.>

1.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구역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하여야 하되, 외줄로 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7. 1. 11.>

제373조

삭제  <2003. 8. 18.>

제374조 (비계의 점검보수)

사업주는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당해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ㆍ변형ㆍ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제375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374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3절 통나무비계
제376조 (통나무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기둥의 이음이 겹침이음인 때에는 이음부분에서 1미터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이상을 묶고, 비계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때에는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4. 비계기둥ㆍ띠장ㆍ장선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5.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간격은 수직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 이내로 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쌍기둥등에 의하여 당해 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은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때 기타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당해 비계의 도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등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377조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①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개정 1997. 1. 11.>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삭제  <1997. 1. 11.>

3.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4.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5.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6.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제37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규정의 적용에 이를 준용한다.

제378조 (강관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개정 1997. 1. 11.>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이하로 할 것

2. 띠장간격은 1.5미터이하로 설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삭제  <1997. 1. 11.>

6. 삭제  <1997. 1. 11.>

7. 삭제  <1997. 1. 11.>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당해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9조 (강관의 강도식별)

사업주는 외경 및 두께가 동일 또는 유사한 강관으로서 강도가 다른 것을 동일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강관의 혼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의 2 (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1997. 1. 11.]
제5절 달비계 및 달대비계
제380조 (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제167조의 규정은 달기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7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2. 제168조의 규정은 달비계의 달기체인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3.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는 심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제170조의 규정은 달기섬유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0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5. 달기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달기강선ㆍ달기강대 또는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쪽 끝을 내민 보ㆍ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등에 각각 풀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ㆍ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선반비계에 있어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ㆍ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10.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80조의 2 (달대비계)

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 11.]
제381조 (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ㆍ사다리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 11.>

제6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381조의 2 (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1997. 1. 11.]
제381조의 3 (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1997. 1. 11.]
제3장 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
제1절 노천굴착작업
제1관 굴착시기등
제382조 (작업장소등의 조사)

사업주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ㆍ함수(含水)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제383조 (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지반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3. 29., 2003. 8. 18.>  <개정 1994. 3. 29.>

②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상이하여 기울기의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384조 (토석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제385조

삭제  <2003. 8. 18.>

제386조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등 빗물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7조 (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가설물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등이 손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매설물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제388조 (굴착기계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굴착기계ㆍ적재기계 및 운반기계등을 사용함으로써 가스도관ㆍ지중전선로등 기타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을 손괴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9조 (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운반기계ㆍ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90조 (운반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391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2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관 흙막이지보공
제393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支保工)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394조 (조립도)

①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395조 (붕괴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분석결과 토압의 증가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11.>

제396조

삭제  <2003. 8. 18.>

제2절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97조 (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기타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 또는 폭약을 장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의 사용 또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장전구(裝塡具)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등에 의한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후 장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장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때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진장소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외의 것에 의한 때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진장소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에는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할 것

제398조

삭제  <2003. 8. 18.>

제399조 (작업중지 및 피난)

①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신설 2003. 8. 18.>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때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터널작업
제1관 조사등
제400조 (지형등의 조사)

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01조 (시공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400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공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제402조 (가연성 가스의 농도측정등)

사업주는 터널공사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당해 작업시작전에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당해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03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제402조의 측정 결과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장소에 당해가연성 가스 농도의 이상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개착식을 포함한다)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당해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11.>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시작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1. 계기의 이상유무

2. 검지부의 이상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제404조

삭제  <2003. 8. 18.>

제2관 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05조 (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6조 (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7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터널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08조 (시계의 유지)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의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분진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9조 (준용규정)

제388조 내지 제390조의 규정은 터널건설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410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등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가연성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에 의한 가스제거 기타 가연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11조 (용접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부근에 있는 넝마ㆍ나무부스러기ㆍ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그 가연성 물질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2.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3. 당해 작업 종료후 불티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무를 확인할 것

제412조 (점화물질 휴대금지)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터널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ㆍ성냥ㆍ라이터 기타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3조 (방화담당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터널 내부의 화기 또는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1조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1. 화기 또는 아크 사용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2. 불찌거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

제414조 (소화설비등)

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ㆍ변압기ㆍ차단기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15조 (작업의 중지등)

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ㆍ출수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위험을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관 터널지보공
제416조 (터널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7조 (터널지보공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반과 관계되는 지질ㆍ지층ㆍ함수ㆍ용수ㆍ균열 및 부식의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지보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18조 (조립도)

①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19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재를 구성하는 1개조의 부재는 동일평면내에 배치할 것

2. 목재의 터널지보공은 당해 터널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의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제420조 (터널지보공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1.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鋼)아치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의할 것

나. 주재(主材)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널판등을 설치할 것

3. 목재 지주식지보공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목재 지주식지보공에 터널등의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꺽쇠등으로 고정시킬 것

4. 강아치지보공 및 목재지주식지보공외의 터널지보공에 대하여는 터널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제421조 (부재의 해체)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때에는 당해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거푸집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당해부재를 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22조 (붕괴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제4관 터널거푸집동바리
제423조 (터널거푸집동바리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424조 (터널거푸집동바리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거푸집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4절 채석작업
제425조 (조사 및 기록)

사업주는 암석채취를 위한 굴착작업ㆍ채석장에서의 암석의 분할가공 및 운반작업등(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26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석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 굴착면의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 발파방법

6. 암석의 분할방법

7. 암석의 가공장소

8.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능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제427조 (지반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를 행한 후 당해발파를 행한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를 점검할 것

제428조

삭제  <2003. 8. 18.>

제429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비래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시기ㆍ부석제거의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0조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등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1조 (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암석ㆍ토사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32조 (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의 굴착작업장의 아래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굴착기계등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33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4조 (운행경로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행경로의 보수 기타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5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채석작업에 있어서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잠함내 작업등
제43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437조 (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사업주는 잠함ㆍ우물통ㆍ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등을 설치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측정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급하여야 한다.

제438조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37조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때

2. 잠함등의 내부에 다량의 물등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때

제6절 가설도로
제438조의 2 (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신설 1997. 1. 11.]
제4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439조 (추락의 방지)

①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40조 (개구부등의 방호조치)

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ㆍ울 및 손잡이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41조 (안전대의 부착설비등)

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시작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442조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43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4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2006. 12. 30.>  <개정 1997. 1. 11.>

제445조 (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30.>

제446조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제447조 (사다리기둥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기둥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ㆍ부식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 이하로 하고, 접는식 사다리기둥은 철물등을 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

4. 바닥면적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448조 (관리감독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건축물ㆍ교량ㆍ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개정 2006. 9. 25.>

1.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방법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킬 것

제449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450조 (구명구등)

사업주는 수상에서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중에 전락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등 구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1조 (울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중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인한 화상ㆍ질식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케틀ㆍ호퍼ㆍ핏트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52조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등에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ㆍ흙막이지보공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등을 배제할 것

3. 삭제  <1992. 3. 21.>

제452조의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의 안전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ㆍ적재하중ㆍ적설ㆍ풍압ㆍ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등에 의하여 붕괴ㆍ전도ㆍ도괴ㆍ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7., 2010. 7. 12.>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본조신설 1992. 3. 21.]
제452조의 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등으로 침하ㆍ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ㆍ동해ㆍ부동침하등으로 균열ㆍ비틀림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4.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5.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6.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본조신설 1992. 3. 21.]
제453조 (낙반·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의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4조 (계측장치의 설치등)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붕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 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때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5조 (투하설비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6조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ㆍ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1., 2003. 8. 18.>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11., 2003. 8. 18.>

1.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제4장의 2 철골작업
제456조의 2 (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할 때에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본조신설 1997. 1. 11.]
제456조의 3 (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 11.]
제456조의 4 (가설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의 부착설비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 1. 11.]
제456조의 5 (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1997. 1. 11.]
제5장 해체작업
제457조 (해체건물등의 조사)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등의 구조, 주변상황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58조 (해체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등의 방법

3. 사업장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등의 사용계획서

7.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제459조 (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작업구역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460조

삭제  <2003. 8. 18.>

제461조 (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편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제462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6.>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463조 (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름멈춤대ㆍ쐐기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

제465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86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6조 (신호)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7조 (보호구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8조

삭제  <2003. 8. 18.>

제8편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화물취급 작업등
제469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제470조 (사용전 점검등)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71조

삭제  <2003. 8. 18.>

제472조 (화물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하적(荷積)단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473조 (부두등의 하역작업장)

사업주는 부두ㆍ안벽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의 갑문을 넘는 보도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등을 설치할 것

제474조 (하적단의 간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등의 용기로 포장화물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은 인접 하적단과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에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75조 (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하적단을 쌓을 때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고,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476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77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또는 화물 해체의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당해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8조 (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하적단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9조 (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제2장 항만하역작업
제480조 (통행설비의 설치등)

사업주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1조

삭제  <2003. 8. 18.>

제482조 (통행의 금지)

사업주는 양화장치(揚貨裝置)ㆍ크레인ㆍ이동식크레인 또는 데릭(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을 걸어 선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480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설비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낙하 또는 충돌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83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1. 해치커버(해치보드 및 해치빔을 포함한다)의 개폐ㆍ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아래로서 해치보드 또는 해치빔 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양화장치붐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양화장치등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84조

삭제  <2003. 8. 18.>

제485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선박에 화물을 쌓고,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선박에 있어 화물을 이동할 때의 작업(이하 “항만하역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6.>

제486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을 하는 선창의 내부, 갑판의 위 또는 안벽위에 있는 화물중에 부식성물질ㆍ위험물 또는 염소ㆍ시안산ㆍ4알킬연등 급성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하 “급성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급성중독물질등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중독물질등의 안전한 취급방법을, 급성중독물질등이 날아 흩어지거나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487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①사업주는 선창내부의 밀ㆍ콩ㆍ옥수수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시프팅보드ㆍ피티박스등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사업주는 진공흡입식 언로더 등의 하역기계를 사용하여 무포장화물을 하역함에 있어서 그 하역기계의 이동 또는 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18.>

제488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①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현문(舷門)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문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3. 8. 18.>

③제1항의 현문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9조 (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통선(通船)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수송하는 때에는 그 통선 등이 정하는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승선시켜서는 아니되며, 통선 등에는 구명용구를 비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제490조 (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사업주는 수상의 목재ㆍ원목ㆍ뗏목등의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491조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베일포장에 의하여 포장된 화물을 하역하는 때에는 당해 포장에 사용된 철사ㆍ로프 등에 훅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492조 (동시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선창 내부의 상이한 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망 및 방포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3조 (양하작업시의 안전조치)

①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양하작업을 하는 때에는 선창내부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미리 해치의 수직하부에 옮겨 놓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옮길 때에는 대차(臺車) 또는 스내치블록(snatch block)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을 슬링로프로 연결하여 직접 끌어내는 등 안전하지 아니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3. 8. 18.]
제494조 (훅부착슬링의 사용)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드럼통등의 화물권상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당해 화물이 벗어지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의 해지장치가 설치된 훅부착슬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보조슬링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화물에 직접 연결하는 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495조 (로프의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기는 때에는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개정 2003. 8. 18.>

제496조 (보호구의 착용)

①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선창등에서 분진이 현저히 발생하는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진마스크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7조 (신호)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양화장치의 운전에 관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하는 자를 양화장치별로 지정하여 신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8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양화장치의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운전자는 작업중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9조

삭제  <2003. 8. 18.>

제9편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제500조 (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벌목작업등을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18.>

1. 벌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 둘 것

2. 벌목하고자 하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뿌리부분의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②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가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01조 (벌목의 신호등)

①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2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벌목ㆍ집재(集材) 또는 운재(運材)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아래 방향으로 벌목한 목재 등이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503조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비ㆍ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벌목ㆍ집재 또는 수라(목재를 반원형 구상으로 병립시켜 그 위로 목재를 활주시키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집재나 운재작업의 실시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18.>

제504조 (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벌목ㆍ집재ㆍ운재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505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사업주는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의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ㆍ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감시중에는 감시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06조 (열차통행중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이 위험발생시 대피에 충분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07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

①사업주는 운행하는 도중에 열차의 점검ㆍ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행함에 있어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ㆍ충돌ㆍ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완료후 열차의 운전시작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에 의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할 것

2. 열차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차륜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②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留置線)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08조 (조명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궤도의 보수ㆍ점검작업 그 밖에 터널ㆍ지하구간 등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2장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509조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시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ㆍ작업량ㆍ작업순서ㆍ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에 모터카(motor car)ㆍ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ㆍ밸러스트콤팩터(ballast compactor)ㆍ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0조 (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작업시 그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1조 (자재의 붕괴·낙하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침목ㆍ자갈 그 밖의 궤도관련 작업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2조 (접촉의 방지 및 유도신호)

①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운전중인 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이때 유도하는 자를 지정하여 그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궤도작업차량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3조 (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궤도작업차량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4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①사업주는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때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3장 입환작업시의 위험방지
제515조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열차의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ㆍ작업량ㆍ작업순서ㆍ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6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사업주는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환기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입환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7조 (신호)

①사업주는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지정하고 운전자와 유도하는 자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환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②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자간에는 서로 팔ㆍ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육안에 의한 신호확인이 불가능한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連繫)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8조 (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입환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열차운행중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업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견고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발판과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입환기의 운행선로에 다른 열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운행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하는 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차량을 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차량사이에 끼이는 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입환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장소내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장소내에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어 열차와의 접촉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19조 (작업장 등의 시설정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입환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작업장소의 시설을 자주 정비하여 항상 유효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4장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시의 위험방지
제520조 (대피공간)

①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 근로자가 통행 또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21조 (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22조 (침목교환작업 등)

사업주는 터널ㆍ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침목교환작업 등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제523조 (악천후시의 작업중지)

①사업주는 궤도상의 보수ㆍ점검, 입환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열차운행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악천후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궤도상의 보수ㆍ점검이나 입환 등의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8. 18.]
부칙 <노동부령 제61호, 1990. 7.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62조 내지 제342조) 및 별표 9 내지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75호, 1992.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0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 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 내지 ⑬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90호, 1994.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13호, 1997.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의6·제372조제2항·제438조의2 및 제45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97호, 2003. 8.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호·제13조·제15조·제20조제1항제7호·제77조·제92조제3항·제99조의2 내지 제99조의4·제100조제2항제2호 다목·제109조제2항·제136조제3항·제164조제2항·제173조·제174조·제197조제1항·제254조의2·제291조의2·제323조제2호·제326조의2·제329조의3 및 제3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난간대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6호·제1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설치하는 난간대·비상구 및 계단참부터 적용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41호, 2005.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3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장의 제목, 제31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제320조제2호, 제372조제1항제1호, 제384조, 제387조제3항, 제44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호, 별표 1의2의 제목중 “안전담당자”를 각각 “관리감독자”로 한다.

②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264호, 2006.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발생기실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생기실의 위치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기실의 위치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가 150럭스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93호, 2008. 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은 제3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으로 본다.

부칙 <노동부령 제298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308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6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5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중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울 “제105조에 따른 크레인의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3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48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6조, 제88조제5항, 제105조, 제133조, 제148조, 제371조제2호 및 제452조의2제4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밸브의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시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험물질의종류[제10조·제11조및제254조관련]
[별표 1의2] 안전담당자의유해·위험방지업무[제31조의2관련]
[별표 1의3] 작업시작전점검사항[제31조의3관련]
[별표 1의4] 삭제 <2005. 10. 7.>
[별표 2] 차량계건설기계[제215조관련]
[별표 3]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의종류[제255조내지제257조·제270조및제4편제4장관련]
[별표 3의2] 안전거리[제291조관련]
[별표 3의3] 위험물질의기준량[제292조관련]
[별표 3의4] 폭발위험장소의분류[제333조관련]
[별표 3의5]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의선정기준[제334조관련]
[별표 4] 강재의사용기준[제360조관련]
[별표 5] 강관비계의조립간격[제377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6] 굴착면의기울기기준[제383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