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아래 “2) 계산 및 3) 상계후 일실수입”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7.부터 2016. 6. 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는 2018. 3. 2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016. 5. 31.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① 사고일부터 2016. 5. 31.까지: 합계액 40,261,631원 ② 2016. 6.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10. 1.까지: 합계액 118,257,957원 3) 상계후 일실수입: 위 ① 기간 동안 일실수입 40,261,631원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상계하면 28,183,141원(= 40,261,631원 × 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38,867,760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일실수입이 남아 있지 않고, 위 ② 기간 동안 일실수입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