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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판시사항

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갑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갑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실수입을 2010. 1. 1. 이후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10. 6. 만 26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0. 1.부터 ○○○○○○○○○ 주식회사(종전 회사명은 △△△△△△△△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28,372,000원, 2016년에는 75,666,38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정기능 또는 자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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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3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조문 표시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