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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나41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32,067원 및 그 중 3,324,88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생 사고일자 : 2015. 5. 20. 사고당시 연령 : 38세 22일 나) 직업, 소득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참조). 원고는 일용 특수용접공으로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516일(17개월) 동안 4주 평균 1,980,972원(= 해당기간 실제수입 합계 36,506,500원 / (516일 / 7일) × 4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의 수입을 얻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특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6. 8. 3.까지 F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중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향후치료로 입원치료를 포함하는 ‘절골에 동반한 교정적 비성형술’이 필요하다.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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