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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86473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21326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13. 신청취지대로의 지급명령 발령받아 2013. 6.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514호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9,329,167원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급여 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51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59,329,16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급여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급여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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