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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9649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명토건(이하 ‘대명토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5150 판결에 기하여 2017.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1301호로 채무자 대명토건,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2,920,000원, 피압류채권 대명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130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한 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18. 7. 20. 그 해제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본압류 이전의 가압류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2226 사건에서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7. 20. 그 해제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72,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대명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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