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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0539
추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4558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러나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367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약속어음의 발행원인이 된 원인채권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20. 5. 14. 나.

항의 판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20. 5. 19. 이 사건 추심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취소결정과 집행취소통지서가 2020. 5.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회복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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