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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56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4. 8.자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B에 대한 3,000만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같은 법원 2013타채2197). 다.

원고는 2012. 4. 12.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B에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C과 결탁하여 원고의 추심권 행사를 방해하여 B이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추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추심금 상당액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추심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을 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은 B에 대한 종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종전 지급명령에서 주장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었고, 2013차340 지급명령도 실효되었으며, 2013타채21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집행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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