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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500064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는 2011. 7. 22. ‘원고가 채권자, B가 채무자, C이 연대보증인이고, 원고가 B에게 332,3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제2011년 제85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7394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2013. 6. 28.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3. 7. 22.∼2015. 5. 22. 피고로부터 38,261,131원을 추심하였다. C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2014개회52005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위 법원은 2015. 6. 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절차를 중지한다’는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이 사건 중지명령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었다가 2016. 11. 29.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위 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6. 12. 14.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중지명령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인 2015년 5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의 C의 급여 중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할 수 있었던 돈은 34,913,070원인데 피고는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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