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제주 ) 2015나351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 고○○
2 . 양○○
3 . 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원희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변론종결
2015 . 7 . 22 .
판결선고
2015 . 8 . 19 .
주문
1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허○○과 각자 원고 고○○에게 93 , 750 , 000원 , 원고 양○○에게 56 , 250 , 000
원 , 원고 고□□에게 37 , 5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2 . 24 . 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가 .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 피고는 허○○과 각자 원고 고○○에게 46 , 875 , 000원 , 원고 양○○에게
28 , 125 , 000원 , 원고 고□□에게 18 , 75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2 . 2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관련된 사항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 ~ 4행에 기재된 " ( 이에 대해 피고 허○○이 상고하여 현
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 " 를 삭제함
○ 제1심 판결서 제6쪽 아래에서 제6행의 " 알고 있었으므로 " 를 "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으므로 " 로 변경함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5행의 "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를 "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로 변경함
○ 제1심 판결서 제10쪽 별지의 " 양○○ " 을 " 양○○ " 으로 수정함
2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현영수
판사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