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8.19 2015나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관련된 사항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 ~ 4행에 기재된 “(이에 대해 피고 D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6쪽 아래에서 제6행의 “알고 있었으므로”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으므로”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5행의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10쪽 별지의 “H”을 “B”으로 수정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