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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8.선고 2009가합9625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9가합96255 손해배상 ( 자 )

원고

1. 허○○ ( OO - OO )

전북 부안군 이

2. 한OO ( OO - OO )

전북 부안군 ○○

3. 허OO ( OO - OO )

광주 북구 ○○

4. 허OO ( OO - OO )

전북 부안군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일

피고

1. ○○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2. 이○○ ( OO - OO )

고양시 일산서구 ○○

3. 김○○ ( 00 - 00 )

최후주소 영주시 ○○

변론종결

2010. 5. 19 .

판결선고

2010. 6. 18 .

주문

1. 피고 이○○, 김○○는 각자 원고 허○○, 한○○에게 각 189, 891, 680원, 원고 허○ ○, 허○○에게 각 3,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6. 30. 부터 2010. 6. 18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이○○, 김○○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이○○, 김○○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허○○에게 234, 505, 809원, 원고 한○○에게 226, 837, 899원 ,

원고 허○○, 허○○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6. 3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이○○은 2009. 6. 30. 08 : 20경 혈중알콜농도 0. 074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김○○ 소유의 ○○오○○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이문 고가도로를 이경 지구대 방면에서 석관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반대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최○○가 운전하는 ○○어OO9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 이하 ' 이 사건 1차 사고 ' 라 한다 ),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던 허○○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이 운전하는 서울 성북 OO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을 반대차로 중 2차로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으며 ( 이하 ' 이 사건 2차 사고 ' 라 한다 ), 이○○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 소유의 ○○허○○호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서 약 31. 4m의 거리를 두고 시속 약 60 ~ 63km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1차 사고를 인지하고 곧 2차로로 핸들을 틀면서 제동을 하였으나 2 차로 바닥에 전도된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세라토 승용차의 하체 부분에 망인이 끼이게 한 채 약 9m가량 끌고 감 ( 이하 ' 이 사건 3차 사고 ' 라 한다 ) 으로써 망인이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나. 원고 허○○은 망인의 부, 원고 한○○은 망인의 모, 원고 허○○은 망인의 누나 , 원고 허○○은 망인의 형이고, 피고 ○○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이○○ 이 운전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피고 이○○, 김○○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은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출근 차량이 많은 아침 시간대였고, 사고 지점 도로상에는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 · 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 이○○과 그 소유자인 피고 김○○는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3차 사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출근 시간대이고 그곳은 고갯길 내리막 경사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연쇄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원동기 장치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이○○과 공동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세라토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도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도로 조건에서 시속 60 ~ 63㎞로 진행하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는 경우 통상의 정지거리는 약 31. 8 ~ 36. 8m ( 공주거리 11. 6m ~ 16. 6m + 제동거리 20. 2m ) 로 산출되고, 이○○은 이 사건 1차 사고를 인지하고 2차로로 피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망인을 충격 · 역과하면서 약 9. 3m 끌고 간 뒤에야 정차하여, 그 제동거리가 약 29m 이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이○○은 2010. 1. 22.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 고단2206호 ) 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은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통상의 정지거리인 약 31. 8m ~ 36. 8m에 가까운 약 31. 4m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1차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2차 사고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딪힌 후 튕겨 나와 2차로에 전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자기 진행차선 전방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위험으로 인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점, 망인은 피고 이○○이 일으킨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해 1차로에서 튕겨져 나와 2차로에 추락하게 된 점,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있던 이○○으로서는 망인의 추락지점 등을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안전거리확보의무는 앞차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2차로상에 추락한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사 망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소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제동거리 등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운행차량 전방으로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 통상의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이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이 사건 3차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1 ) 일실수입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30, 953, 817원이다 .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 성별 및 생년월일 : 1900. ○. ○○. 생 남자 ( 사고 당시 만 31세 11일 남짓 )

2 ) 직업 및 수입 : 망인은 위 사고 당시 주식회사 ○○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의 직원으로서 급여는 월 2, 250, 000원이다 . 3 ) 가동연한 : 소외 회사는 인사관리규칙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한 달의 최종일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만 55세가 되는 달의 최종일인 2033. 6. 30. 에 소외 회사를 퇴직하게 되므로 , 그때까지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퇴직한 이후에는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도시 일용 노동자로 일하며 일 66, 622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망인이 정년 이후부터 만 65세까지 도시 일용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생계비 : 수입의 1 / 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계산1 ) 위 사고일인 2009. 6. 30. 부터 정년인 2033. 6. 30. 까지 월 2, 250, 000원 x 2 / 3 × 188. 9573 ( 28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 = 283, 435, 950원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 ) 정년 이후인 2033. 7. 1.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8. 6. 20. 까지 66, 622원 × 22일 x 2 / 3 × [ 214. 3573 ( 347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 - 188. 9573 ( 28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 ] = 24, 818, 915원 ( 다 ) 일실퇴직금 1 ) 망인은 위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사고일로부터 정년인 2033. 6. 30. ( 사고일로부터 24년 0개월 1일 후 ) 까지 추가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정년인 2033. 6. 30.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 퇴직 )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

① 재직기간 : 2008. 1. 2. 부터 정년인 2033. 6. 30. 까지 25년 5개월 남짓 ② 평균임금 : 월 2, 225, 274원 ( 2, 250, 000원 × 3 : 91 ) × 30 ) } ③ 예상 퇴직금의 위 사고 ( 퇴직 ) 당시의 현가 : 2, 225, 274원 × ( 25년 + 5월 12월 ) } { 1 + ( 0. 05 × 24 ) } = 25, 708, 657원 2 )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기근속퇴직금 : { 2, 225, 274원 × ( 1년 + 6월 / 12월 ) } = 3, 337, 911원 3 ) 계산 : 25, 708, 657원 - 3, 337, 911원 = 22, 370, 746원 ( 라 ) 합계 : 283, 435, 950원 + 24, 818, 915원 + 22, 370, 746원 = 330, 625, 611원 ( 2 ) 치료비 : 157, 750원 ( 갑 제11호증의 1, 2 ) ( 3 ) 장례비 : 3, 000, 000원 (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 4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직업, 원고들과의 관계, 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 나 ) 결정금액 : 망인 30, 000, 000원, 원고 허○○, 한○○ 각 8, 000, 000원, 원고 허○○, 허○○ 각 3, 000, 000원 ( 5 ) 상속관계 ( 가 ) 망인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분 : 원고 허○○, 한○○ 각 1 / 2 ( 나 ) 상속금액 : 363, 783, 361원 ( = 재산상 손해액 330, 625, 611원 + 치료비 157, 750원 + 장례비 3, 000, 000원 + 위자료 30, 000, 000원 ) ( 다 ) 원고 허○○, 한○○ : 각 181, 891, 680원 ( = 363, 783, 361원 × 1 / 2 ) ( 6 ) 손해배상액 ( 가 ) 원고 허○○, 한○○ : 각 189, 891, 680원 ( = 상속금액 181, 891, 680원 + 위자료 8, 000, 000원 ) ( 나 ) 원고 허○○, 허○○ : 각 3, 000, 000원 ( 7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 김○○는 각자 원고 허○○, 한○○에게 각 189, 891, 680원 , 원고 허○○, 허○○에게 각 3,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2009. 6. 30.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 피고 이○○, 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창원

판사박종환

판사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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