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360 손해배상( 기)
원고
1. 고○○ 외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
피고
1. 허○○
2.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원희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피고 허○○은 원고 고○○에게 93,750,000원, 원고 양○○에게 56,250,000원, 원고 고□□에게 3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4. 4. 2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 허○○과 각자 위 돈 중 원고 고○○에게 46,875,000원 , 원 고 양○○에게 28,125,000원, 원고 고□□에게 18,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2. 2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허○○이 부담하고, 원 고들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제 주특별자치도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고○○에게 93,750,000원 , 원고 양○○에게 56,250,000원, 원고 고 □□에게 37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허○○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 이다.
나 . 피고 허○○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 하여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2. 24. 경 원 고들에게 시설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14. 2. 24. 경 원고 고□□으로부터 9,375만 원 , 원고 양○○으 로부터 5,625만 원, 원고 고□□으로부터 3,7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허○○은 이러한 사유로 2014. 4. 8.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371호 사기 등 의 범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12.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귀포시 성 산읍 소재 피해자 강○○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우스시설 개보수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자부담금 800만 원을 부담하면 보조금 2,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국가보 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자부담금 명목의 돈 800만 원이 입금 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2013. 2. 18.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그 중 원고들로부터 지급 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원고들 관련 내용' 기재와 같다) 기재와 같이 총 4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예금통장을 교부받는 등 의 방법으로 합계 1,679,045,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허○○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허○○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제 주지방법원 2014노508호)은 2015. 1. 15.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해 피고 허○○ 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
【인정 근거】
○ 피고 허○○ : 자백간주
○ 피고 제주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 허○○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시설하우스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 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피고들은 각자 피고 허○○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제주도의 주장
피고 허○○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 허○○ 의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행위이고,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피고 허○○의 직무범 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허○○의 불법행위에 대 하여 피고 제주도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허○○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 외 형적으로 허○○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 원고들은 피고 허○○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제주도는 피고 허○○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허○○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 피고 제주도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비록 그것이 실질적 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 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허○○은 농원기술 원에서 근무하는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원고 고○○에게 "사업비 중 30 % 를 자기부담하면 나머지 70 % 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 사업신청을 하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달라" 라면서 적극적으로 원고들 을 기망하였던 점, 피고 허○○은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건내주면 나머지 절차 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위 각 통장을 건내받은 피고 허○○ 은 원고 고○○에게 "4월 첫째주 원고 고□□ 명의의 통장으로, 둘째주 원고 양○○ 명의의 통장으로, 셋째주 원고 고○○ 명의의 통장으로 각 보조금을 입금하겠다. 보조 금이 입금되면 그때 하우스시설을 설치하라. 이틀 후 오후 2시부터 원고들의 각 과수 원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하우스시설을 어느 위치에 설치하면 좋을지 알려주겠 다"라고 말한 점, 더구나 피고 제주도 산하 농업기술원은 2013. 12.경 피고 허○○의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허○○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 하여 볼 때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제주도는 피고 소속 공무 원인 피고 허○○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국 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제주도는, 원고들이 피고 허○○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제주도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허○○은 원고 고○○에게 전화로 보조금지원 사업에 신청할 의사가 있으냐고 물었고, 이를 승낙한 원고들은 보조금지원 사업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허○○은 원고 고○○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중 30 % 를 자기부담하면 나머지 70 % 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하우스 사업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자신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위 사업에 관한 권 한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과 피고 제주도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허○○에게 시설하우스 보조 금지원 사업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제주도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 은 없었고 , 피고 허○○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설 령 피고 허○○이 국가보조금 관련 업무 담당자라 가정하더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하우스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보조금을 지 급받게 해줄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전화로 피고 허○○으로부 터 시설하우스 관련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위 돈을 피고 허○○에게 각 지급할 당시에도 이에 관한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 은 공무원인 피고 허○○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시설하우스 사업 신청을 권유 받았 고 , 피고 허○○은 원고 고○○으로부터 원고들의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건네받 으면서 위 각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였다가 1주일 내지 2주일 내로 다시 입금 하여 통장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 허○○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조금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매우 이례적임에도, 원고들은 피고 허○○의 직책과 담당 업무, 일반적 인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의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제 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위 각 통장을 건내 주었던 점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 제주도의 책임을 원고들 손해액의 50 % 로 제 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제주도는 피고 허○○과 각자 원고 고○○에게 46,875,000원( = 93,750,000원 X 0.5), 원고 양○○에게 28,125,000원(= 56,250,000 × 0.5), 원고 고미 □에게 18,750,000원(= 37,500,000원 X 0.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2.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허○○은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고○○에게 193,750,000원, 원고 양○○에게 56,250,000원, 원고 고□□에게 3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제주도 는 피고 허○○과 각자 위 돈 중 원고 고○○에게 위 46,875,000원, 원고 양○○에게 위 28,125,000원, 원고 고□□에게 위 18,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인 2014. 2. 24.부터 피고 제주도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제주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 (재판장)
손혜정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