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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0.21 2015나269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행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갑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금정농협 범어사역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속초부영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4행의 “피고 C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피고 C에게 지급되어 J의 계좌(농협 K)에 입금된 사실”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맨 아래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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