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334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원고
1. 김○○
2.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홍재경
피고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들에게 한 피고의 2013. 12. 5.자 제주시 도두1동 지상의 숙 박시설에 관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4.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시 도 두1동 지상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가족호텔)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신 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는 2011. 4. 7. ① 진입로 6m 확보에 대한 검토, ② 다락을 삭제하여 건축물의 높이 최소화, ③ 평면 및 입면 재계획(건축물의 길이 분절 필요), ④ 1층 평면도 상 pit의 성격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을 덧붙여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
다. 원고들은 건축계획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2011. 4. 13. 제주도지사에게 다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는 2011. 4. 14. 정면도 상의 좌측 입면을 분절시키는 입면 디자인을 검토(최소한 2층 부분 분절)하라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동의 심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3. 4. 8. 제주도지사에게 사업의 종류 관광숙박업, 상호 □□□ □□ 호스텔, 부지면적 3,826m, 건축면적 288.33㎡, 연면적 848.27m, 지상 3층, 20객실 규모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4. 30. 제주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관광숙박업 사업계 획승인 내역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 5. 21. 피고로부 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3. 7. 2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 았고, 2013. 11. 21. 제주시청에 착공신고를 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 . 피고는 2013. 12. 5. 원고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공고한 구 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 례(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 대상의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 · 허가 및 승 인권자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 사중지 명령( 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아.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중지명령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중지명령을 해제할 계획이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하 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 갑 제3 호증의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전체 생략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미 제주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그 사업변경 승인 을 받은 점, 이 사건 건축부지 주변으로는 이미 밀집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 건 건축부지 역시 주택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건축계획 및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새로 건축계획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선 심의결과 보다 나은 자연환경 보전책이 제시되거나,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부분의 자연훼손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건축허가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의 이 사건 중지명령은 피고의 업무과실에 기인한 바가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중지명령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 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주특별법 제309조 제1항은 건축법상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이에 관하여 제3항은 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 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은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 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건 축계획심의신청서에 건축계획심의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도지사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와 같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그 심의 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 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기초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례의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 하여 보면 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례는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형태·색채 및 도로의 형상 등에 제주특 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례가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설계 전에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심의 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 다.
1 ② 그런데 원고들은 도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아 기본설계를 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위 와 같은 제주특별법 규정 및 이 사건 조례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③ 원고들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변경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할 경 우 건축물의 형태·색채 및 도로의 형상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없어 앞서 살펴 본 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례의 입법 목적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3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지명령이 원고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중지명령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중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중지명령에 대한 해 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 (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별지
별지
관계 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
자 또는 점유자(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 ) 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
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 (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에
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
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