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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5334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1. 4.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시 C 외 4필지 지상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는 2011. 4. 7. ① 진입로 6m 확보에 대한 검토, ② 다락을 삭제하여 건축물의 높이 최소화, ③ 평면 및 입면 재계획(건축물의 길이 분절 필요), ④ 1층 평면도 상 pit의 성격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을 덧붙여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건축계획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2011. 4. 13. 제주도지사에게 다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는 2011. 4. 14. 정면도 상의 좌측 입면을 분절시키는 입면 디자인을 검토(최소한 2층 부분 분절)하라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동의 심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3. 4. 8. 제주도지사에게 사업의 종류 관광숙박업, 상호 D 호스텔, 부지면적 3,826㎡, 건축면적 288.33㎡, 연면적 848.27㎡, 지상 3층, 20객실 규모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4. 30. 제주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 5.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원고들은 2013. 7. 2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11. 21. 제주시청에 착공신고를 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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