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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06. 선고 92구10328 판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 후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고 시행일 현재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가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고 시행일 현재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토지의 취득자가 그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계획의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적어도 토지취득일로 의제되는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건축설계의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그 심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과 위 유예기간 1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이를 유휴토지롤 볼 수 없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 건축법 제45조

주문

피고가 199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1,167,911,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ㅇㅇ구 ㅇㅇ동 7의 25 대3083.4㎡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의한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199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 1,167,911,7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 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1,2, 갑 제16호증의 1,2,3,4, 갑 제12,13,14,15,1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이사건 대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7의 17 및 7의 25합계 6,166.8㎡는 원고 등 3인이 1983.3.19. 취득한 공유대지들이었는데, 그 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시청을 하기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하므로,우선 원고 등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지상에 지상 28층, 지하 5층, 연면적 6,166.8㎡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8.9.30. ㅇㅇ시장에게 건물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업무협조요청을 하였으나,ㅇㅇ시장은 1988.10.19. 원고 등이 신축계획한 위 건물이 수도권정비대상건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계획검토관계로 지연됨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15. 다시 위 심의신청된 건축계획안은 유보됨을 통보하였으며, 그 후 1989.4.27.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인 위 신축계획이 교통유발량이 큰 대형업무시설로서 건물입지 자체가 부적합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입지여건 등이 수도권정비정책과 상충되므로 잠실지구도시설계구역의 건축계획(저밀도개발)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여 ㅇㅇ시장에게 위 안건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ㅇㅇ시장이 1989.5.9. 원고 등에게 위 건축계획이 수도권정비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건설부에서 반려되었다고 하여 위 신청을 반려하자, 위 공유자들은 위 양필지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분할하여 각기 독자적으로 건축하기로 하여 그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대지는 1984.7.4경 건축법 제8조의2(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설계안이 확정공고된 잠실지구 도시설계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0층,지하 7층 연면적 39,189㎡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건축법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97조(1991.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그 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규정이 ㅇㅇ시 조례에 편입되었다)에 의하여 ㅇㅇ시장 산하의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받기 위하여 1989.12.20. 서울 특별시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1989.12.30. 그로부터 내용검토관계로 심의가 지연됨을 통보받았고, 1990.1.24.에는 지하철 8호선 중 잠실노선구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0.5.11.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이하여 이 사건 대지가 그 노선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구체적인 저촉범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건축계획심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 같은 해 9.26.다시 관계부서와 협의 및 사전검토관계로 건축계획심의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11.23.에 이르러서는 지하철의 노선이 조정과정에서 변경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대지가 그 노선구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같은 해 12.3. 비로소 ㅇㅇ시장으로부터 저밀도개발에 대한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건축을 재계획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1.6.22. ㅇㅇ시장에게 재계획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7.3. 그로부터 처리지연의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7.19. 와 8.21.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에서 일단 재심처리되었으나 같은 해 9.9.양단보강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같은 해 7.23.에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사에서 외부유리는 반사유리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8.19.에 위 위원회의 에너지절약계획 심의결과 재심처리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실내환기를 위하여 실별 개폐창으로 검토할 것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1.11.에야 비로소 건축허가권자인 ㅇㅇ시장에게 정식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시장은 같은 달 21.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건물은 정부가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대상건축물로 지정하였으므로(건설부장관은 1990.5.15. 6층 이상 또는 연면

적 5,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고, 1991.12.31. 일단 해제되었다가 1991.5.4.다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1992.4.1. 이후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고 반려하였고, 같은 해 4.1.에 이르러서는 ㅇㅇ시 공고 제1992-62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이 같은 해 6.30.까지로 연장되었으니 그 이후에 재신청하라고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7.7.에는 다시 건축허가제한기간이 1992.12.31.까지로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도시설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에서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그 절차를 거치느라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대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1989.12.30. 법률 제417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에 직접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토지취득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한 경우로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간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토지를 보되, 다만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단서(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신설)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도 취득일로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한편 위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위 1991.5.31.자 전문 개정에 의하여 현행 건축법 제4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구 건축법 제44조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건축법 개정 후 아직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지만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지시하는 건축법 제44조는 현행법으로는 제45조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2호와 제6호(현재는 ㅇㅇ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ㅇㅇ시장 산하의 서울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심의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는 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그 심의를 걸쳐 통과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조차 신청할 수 없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만큼, 위 건축위원회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의 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인가, 허가, 면허등을 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건축법 제44조의 명시적 위임에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기간 동안은 지역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미리 건축계획의 심의신청을 하여 그 심의를 하는 기간 동안은 당해 토지를 건축법 제44조(그리고 현행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그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영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인 1년 전에 해당하는 1989.12.30.을 토지취득일로 의제하여 그때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여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토지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그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제한이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취지를 유추하여 1989.12.31.을 그러한 제한이 된 날로 보아 그 제한기간을 산정할 것이므로, 위법률과 그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었고 시행일 현재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법률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계획의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적어도 1989.12.30. 이후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건축계획의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그 심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과 위 유예기간 1년을 합산하여 그 총기간 동안은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대지는 지역계획에 속하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 있는 대지로서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신축계획한 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의제되는 1989.12.30. 이후 1년 이내인 1990.5,15. 건설부장관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한 위 지하철 8호선의 건설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1990.5.11. 건설부장관의 결정승인 후 조정에 의하여 노선이 변경 확정된 기간인 6개월여 동안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로 분필되기 전의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분필된 후인 1989.12.,20.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ㅇㅇ시장에게 서울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1989.12.30. 이후에도 심의가 계속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는데, 그 심의는 위 대지상에 적법하고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계획을 제출하여 그 심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는 신속히 심의를 하여 조건부로 통과시키거나 명백히 건축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최초로 심의를 신청한 후 1년 후에야 재신청하라고 통보하였고 그 후 원고가 심의를 재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원고가 건축허가의 신청까지 하였으나, 위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됨으로써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위를 위 법령해석에 비추어 보면, 1989.12.30. 이후부터 건축위원회의 총심의가 종료된 기간인 약 14개월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같이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었던 등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각종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유예기간 1년을 합산하면 이 사건 대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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