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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구합50806
관광호텔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그 소유인 김해시 C 대 373.8㎡와 D 대 37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지상 10층, 연면적 2,502.19㎡ 규모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관광호텔 신축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6. 3. 7. 피고에게 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청부지는 E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도상 지상 9층 일부에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평면형태를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일반숙박시설로 건축계획 되었다고 판단됨 건축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도시계획조례 별표 8 제1항 제2호 1호의 오기로 보인다.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 70m 이내는 일반숙박시설일 경우 건축허가 불가 대상임) 신청부지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1,000세대 3,6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당연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존의 숙박시설 외에 또다시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민원을 제기함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관광호텔 사업계획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저해우려 및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불승인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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