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2. 10. 6.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92]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가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고 시행일 현재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토지의 취득자가 그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계획의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적어도 토지취득일로 의제되는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건축설계의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그 심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과 위 유예기간 1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이를 유휴토지롤 볼 수 없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손재한

피고

송파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9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1,167,911,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송파구 신천동 7의 25 대3083.4㎡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의한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199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 1,167,911,7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 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1,2, 갑 제16호증의 1,2,3,4, 갑 제12,13,14,15,1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이사건 대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7의 17 및 7의 25합계 6,166.8㎡는 원고 등 3인이 1983.3.19. 취득한 공유대지들이었는데, 그 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시청을 하기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하므로,우선 원고 등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지상에 지상 28층, 지하 5층, 연면적 6,166.8㎡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8.9.30. 서울특별시장에게 건물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업무협조요청을 하였으나,서울특별시장은 1988.10.19. 원고 등이 신축계획한 위 건물이 수도권정비대상건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계획검토관계로 지연됨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15. 다시 위 심의신청된 건축계획안은 유보됨을 통보하였으며, 그 후 1989.4.27.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인 위 신축계획이 교통유발량이 큰 대형업무시설로서 건물입지 자체가 부적합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입지여건 등이 수도권정비정책과 상충되므로 잠실지구도시설계구역의 건축계획(저밀도개발)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안건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1989.5.9. 원고 등에게 위 건축계획이 수도권정비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건설부에서 반려되었다고 하여 위 신청을 반려하자, 위 공유자들은 위 양필지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분할하여 각기 독자적으로 건축하기로 하여 그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대지는 1984.7.4경 건축법 제8조의2(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설계안이 확정공고된 잠실지구 도시설계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0층,지하 7층 연면적 39,189㎡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건축법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97조(1991.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그 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편입되었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산하의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받기 위하여 1989.12.20. 서울 특별시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1989.12.30. 그로부터 내용검토관계로 심의가 지연됨을 통보받았고, 1990.1.24.에는 지하철 8호선 중 잠실노선구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0.5.11.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이하여 이 사건 대지가 그 노선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구체적인 저촉범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건축계획심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 같은 해 9.26.다시 관계부서와 협의 및 사전검토관계로 건축계획심의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11.23.에 이르러서는 지하철의 노선이 조정과정에서 변경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대지가 그 노선구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같은 해 12.3. 비로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저밀도개발에 대한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건축을 재계획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1.6.22.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계획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7.3. 그로부터 처리지연의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7.19. 와 8.21.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에서 일단 재심처리되었으나 같은 해 9.9.양단보강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같은 해 7.23.에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사에서 외부유리는 반사유리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8.19.에 위 위원회의 에너지절약계획 심의결과 재심처리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실내환기를 위하여 실별 개폐창으로 검토할 것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1.11.에야 비로소 건축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정식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달 21.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건물은 정부가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대상건축물로 지정하였으므로(건설부장관은 1990.5.15. 6층 이상 또는 연면

적 5,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고, 1991.12.31. 일단 해제되었다가 1991.5.4.다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1992.4.1. 이후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고 반려하였고, 같은 해 4.1.에 이르러서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62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이 같은 해 6.30.까지로 연장되었으니 그 이후에 재신청하라고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7.7.에는 다시 건축허가제한기간이 1992.12.31.까지로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도시설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에서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그 절차를 거치느라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대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1989.12.30. 법률 제417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직접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에 의하면, 토지취득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한 경우로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간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토지를 보되, 다만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단서(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신설)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도 취득일로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한편 위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위 1991.5.31.자 전문 개정에 의하여 현행 건축법 제45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구 건축법 제44조 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건축법 개정 후 아직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지만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가 지시하는 건축법 제44조 는 현행법으로는 제45조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2호 제6호( 현재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산하의 서울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심의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는 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그 심의를 걸쳐 통과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조차 신청할 수 없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만큼, 위 건축위원회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의 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인가, 허가, 면허등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건축법 제44조 의 명시적 위임에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기간 동안은 지역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미리 건축계획의 심의신청을 하여 그 심의를 하는 기간 동안은 당해 토지를 "건축법 제44조(그리고 현행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그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영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인 1년 전에 해당하는 1989.12.30.을 토지취득일로 의제하여 그때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여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토지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그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제한이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취지를 유추하여 1989.12.31.을 그러한 제한이 된 날로 보아 그 제한기간을 산정할 것이므로, 위법률과 그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었고 시행일 현재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법률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계획의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적어도 1989.12.30. 이후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건축계획의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그 심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과 위 유예기간 1년을 합산하여 그 총기간 동안은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대지는 지역계획에 속하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 있는 대지로서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신축계획한 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의제되는 1989.12.30. 이후 1년 이내인 1990.5,15. 건설부장관이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한 위 지하철 8호선의 건설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1990.5.11. 건설부장관의 결정승인 후 조정에 의하여 노선이 변경 확정된 기간인 6개월여 동안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로 분필되기 전의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분필된 후인 1989.12.,20.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1989.12.30. 이후에도 심의가 계속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는데, 그 심의는 위 대지상에 적법하고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계획을 제출하여 그 심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는 신속히 심의를 하여 조건부로 통과시키거나 명백히 건축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최초로 심의를 신청한 후 1년 후에야 재신청하라고 통보하였고 그 후 원고가 심의를 재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원고가 건축허가의 신청까지 하였으나, 위 건축법 제44조 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됨으로써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위를 위 법령해석에 비추어 보면, 1989.12.30. 이후부터 건축위원회의 총심의가 종료된 기간인 약 14개월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같이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었던 등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각종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유예기간 1년을 합산하면 이 사건 대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김대휘 박용규

arrow